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일명 '부산 아영이' 사건이 11개월 만에 검찰로 넘어갔다.
4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신생아실 간호사에 대해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아영이 사건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지 5일 된 아기가 두개골 골절·뇌출혈 증상과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부모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아영이를 한손으로 거꾸로 들어 아기 바구니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아영이' 사건에서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간호사는 경찰에서 "제가 조사를 받는 건 아동학대 부분이고 골절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고, 당시 임신 중이기 때문에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바 있다.
또한 간호사가 일했던 병원은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더 이상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갑작스레 폐업했다.
한편, 부산 아영이 부모는 학대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으로부터도 사과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