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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인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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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야당이 올해 연말 정산 파동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세액 공제율을 5% 포인트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15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2013년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빌미로 직장인들에게 증세를 한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 약속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가계소득증대 정책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이번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야당 의원들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가 국회에 설치될 경우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법안에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법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법안 ▲법인세율 정상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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