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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연말정산 분납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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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이 넘으면 매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 지급분까지 나눠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2월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분할 납부가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3월분에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여야는 오늘 논의에 따라 해당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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