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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中企 전용 상담창구 설치…법인세 성실신고지원

“‘성실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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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성실신고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청 법인납세과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스스로 검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2015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해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납세자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성실신고하는 법인에게는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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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중점검증분야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제공 자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법인과 4대 중점검증분야에 대해서는 신고 후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내용 검토결과 탈루금액이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법인세 부당공제감면을 신고단계에서 사전차단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실태파악 등 성실신고 현장지원을 강화하고신고서 접수 즉시 사후관리해 부당감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 등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가오는 3월은 작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이에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는 다음달 1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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