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동두천 3.3℃
  • 흐림강릉 7.1℃
  • 구름많음서울 4.9℃
  • 맑음대전 7.1℃
  • 흐림대구 6.0℃
  • 흐림울산 8.5℃
  • 흐림광주 8.6℃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8.6℃
  • 맑음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4.0℃
  • 구름많음보은 4.3℃
  • 흐림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김영록 의원, 최저소득근로자 공제율 80% 환원개정안 발의

연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공제 70% → 80% 추진

크기변환_noname01.jpg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연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2013년 세법개정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환원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총급여 334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 62만명의 근로자들이 다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개정 전에는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최하층 근로자도 피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다.

반면, 공제율이 70%인 현재는 총 급여기준 334만원으로 하락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고작 월 28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개악된 지난 세법개정을 환원시키는 것이 바로 조세불평등 해소”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