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증권로

동양피스톤,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4.75% ↑

※ 이 기사는 조세금융신문과 인공지능기술 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경쟁력을 보유한 피스톤 생산업체인 동양피스톤[092780]은 8일 오후 12시 55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4.75% 오른 6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신한투자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팬오션, 도이치모터스 등이 있다.

[표]동양피스톤 거래원 동향


동양피스톤은 2019년 매출액 3648억원과 영업이익 18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9.8%, 영업이익은 6.1%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6%, 상위 4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9.8%(325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동양피스톤 연간 실적 추이


동양피스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6억원으로 2018년 27억원보다 19억원(70.4%)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1.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동양피스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4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동양피스톤 법인세 납부 추이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