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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부서장급

[승진]

▲ 전대금융부장 유광훈 ▲ 아프리카부장 이현정 ▲ 북한·동북아연구센터장 김정만 ▲ 홍보실장 장윤수 ▲ 창원지점장 조정화 ▲ 구미출장소장 정창환

 

[신규 보임]

▲ 남북교류협력부장 박희갑 ▲ 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김환우 ▲ 디지털전환추진반장 김주홍 ▲ 바이오서비스금융부장 구자영 ▲ 여수출장소장 최정훈

 

[전보]

▲ 기업구조조정단장 모창희 ▲ 심사평가단장 옥영철 ▲ 해외경제연구소장 이상헌 ▲ 자금시장단장 이동훈(전 홍보실장) ▲ 디지털금융단장 박익환 ▲ 경영혁신추진반장 김진섭 ▲ 인사부장 이원균 ▲ 인재개발원장 이종복 ▲ 혁신금융총괄부장 김호준 ▲ 정보통신금융부장 황정욱 ▲ 모빌리티금융부장 이동훈(前인사부소속) ▲ 해외사업총괄부장 정순영 ▲ 인프라금융부장 양구정 ▲ 플랜트금융부장 권원협 ▲ 자원금융부장 조현석 ▲ 중소중견금융총괄부장 정현수 ▲ 강남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 손영수 ▲ 무역금융부장 이재홍 ▲ 동아시아부장 홍순영 ▲ 서아시아부장 손승호 ▲ 남북경협부장 주상진 ▲ 리스크관리부장 이태균 ▲ 여신감리부장 이춘재 ▲ 윤리준법부장 박진오 ▲ 안전운영부장 차 실 ▲ 경협평가부장 장성호 ▲ 대구지점장 박유환 ▲ 대전지점장 이운창 ▲ 상해사무소장 우정현 ▲ 마닐라사무소장 문재정 ▲ 다카사무소장 전시덕 ▲ 호치민현지법인장 이원형 ▲ 심사평가단(수석부장) 김수현 ▲ 인사부소속 부장(연수) 이익수 ▲ 인사부소속 부장(연수) 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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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