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2021년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정상회의(G20)은 “100년만에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각국 정부는 조세조약도 아닌 이 다자간협약이 자국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 한국 과세당국도 정신이 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제사회가 처음에 새로운 국제조세 관련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한 계기는 필라1,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디지털세 때문이었다.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는 원천은 각국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세계 140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라 우리 세무당국의 신뢰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지침으로서 디지털세 필라 2 모델규정을 공개하고, 오는 10월까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개도국들은 필라1이 새롭게 제안한 과세연계점을 국내법에 도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회계사가 이같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요 미해결 쟁점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미국 의회의 태도 변화를 통해 다자간 조약의 체결과 필라1의 시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경우 그 영향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시기에 따른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28일 오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매출발생국 과세(디지털세 필라1)가 1년 미뤄진 이유에 대해 과세소득 배분과 이중과세 제거의무 문제가 지적됐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별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나누기로 한 ‘디지털세’ 필라1은 2024년 도입으로 명시돼 있다. 지구촌 최저한세(15%)가 핵심인 필라2보다 명시적으로 1년 늦게 늦게 시행이 예정된 것, 하지만 이 마저도 제 때 시행될 지 미지수인 데다, 설혹 제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OECD 디지털세 필라1 보고서를 통해 국제조세의 새로운 규범이 주요 국가들의 이해출동과 정치적 타협이 반복되면서 조세 원리와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얀코끼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빠르면 2023년부터 발효될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은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들이 지구촌 전체에서 거둔 매출에서 해당 국가의 매출기여분에 상응하는 과세권을 배분하는 개념의 첫번째 기둥(필라1)이다. 두번째 기둥(필라2)은 15%의 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조항(필라1)에 국제사회가 합의, 한국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본격 반영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