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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디지털세, 지구촌 최저한세 입법 임박” 정책세미나 주최

—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 국제조세 세법개정 입법 참여 전문가 총결집
— 미국이 먼저 시동 건 15% 글로벌 법인 최저한세, 디지털세 쟁점・전망 조명
— “한국도 250개 기업 사정권”…주관매체 조세금융신문 유튜브 생중계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조항(필라1)에 국제사회가 합의, 한국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본격 반영에 나선 가운데 관련 현황과 전망을 점검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 정부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전망인 가운데, 국제사회와 발맞춰야 하는 ‘국제조세’ 분야 입법에 관여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 주요 쟁점과 납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자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미국이 최근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연소득 10억 달러(USD) 이상 대기업에 대해 15% 최저한세율을 적용, 미 현지 법인을 둔 한국 기업들도 직간접 영향권에 들 수 있어, 한국의 입법 현황을 짚어 보완하고 납세기업들의 착안점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는 세미나 주제는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이다.

 

오는 9월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룬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좌장(사회)을 맡은 1세션에서는 정부 입법과제 용역을 수행한 법무법인 광장 소속으로 이번 국제조세 법률안 실무에 직접 관여해온 김정홍 미국변호사(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과장)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또 관련 입법정책 연구를 주도해온 임재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와 이재호 회계사(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전원엽 회계사(삼일회계법인), 김용준 김앤장 고문(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박윤준 김앤장 고문이 좌장을 맡는 2세션의 주제발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가 맡았고, 최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와 하동훈 박사(공인회계사,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전중훤(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 회장)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날 세미나는 주최자 진선미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태현 총장과 김종상 조세금융신문사 사장이 인사말을 한 뒤 본격 시작된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 개정안’에서 용어 정의와 적용 대상, 계산 방식 등 핵심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만 포함시켰고, 내년에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델 규정·주석서의 기술적 내용·이행 체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필라2는 미국을 기점으로 각국들이 먼저 입법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국세청이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필라1의 입법 전망도 중요한 의제”라면서 “당장 세부담이 늘지 않더라도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에 따른 조세보고 의무사항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미리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사는 이날 세미나를 유튜브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필라1과 필라2에 대한 합의를 봤지만, 필라2만 각국 세법에 먼저 반영되고 있는 추세다.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FAANG) 등 다국적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이 거두는 총수입 중에서 각국의 소비자들이 수입에 기여하는 부분을 따져 해당 국가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필라1은 구체적인 과세권 배분방식을 놓고 합의를 못 본 상태다.

 

유럽연합(EU) 내에서 국제사회의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헝가리 등 경과세국(법인세율이 9~12%로 낮은 나라)들은 “과세권을 나눠갖기로 한 필라1을 전제로 필라2에도 합의한 것인데, 현실은 합의 취지에 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본격 실시되면 연결기준 연매출 7억5000만 유로(한국 돈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모(자)회사 소재국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못미치면 자(모)회사 소재국에 차이나는 비율만큼 해당국 국세청에 나머지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도 오는 2024년부터 15%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시행된다. 정부는 국내 최종 모기업 가운데 245곳(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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