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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성큼!] 이재호 삼정회계 부대표 “개도국, 新필라1 과세연계점 국내법에 도입 가능성 높아”

필라2 보다 관심도 낮아…적용 기업도 전 세계서 100곳 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개도국들은 필라1이 새롭게 제안한 과세연계점을 국내법에 도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회계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 필라1 토론자로 나선 이 부대표는 “필라1은 모델이나 주석서가 발표되지 않아 필라2와 비교해 볼 때 관심이 높지 않다”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100곳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곳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라1은 과세권 재분배를 통해 초과이익의 25%를 특정 국가에 재배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라며 “전혀 새로운 과세연계점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라(Pillar)1의 현재 상태의 과세권 재분배(Amount A) 규정에 따르면 원천지국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일부 국가만 혜택이 있고, 다수 국가가 별로 혜택이 없거나 과세권이 축소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협약(MCL)에 의해 필라(Pillar)1이 채택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이 부대표는 ”일부 개도국들은 필라1이 새롭게 제안한 과세연계점(일정액의 매출 발생)을 국내법에 도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도나 이스라엘, 대만 등 6개국은 기존 고정사업장(PE)의 한계점 기준을 수정해 디지털 실체 기준을 새로운 과세연계점으로 국내법에 도입했다. 다만 OECD는 이러한 디지털 과세연계점 기준을 모델 조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

 

이 부대표는 “기존 고정사업장 한계점을 낮추는 방안으로 상당한 경제적 실체나 디지털 실체 등과 같은 새로운 과세연계점을 도입하는 대신에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이윤의 1/4를 일정한 공식에 의해 원천지국에 재분배해 주는 방식을 고안해 낸 것이 필라1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필라1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몫 중 절반을 양보 내지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기존 고정사업장 한계나 상당한 경제적 실체, 디지털 실체와 같은 새로운 과세연계점 기준 모두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과세권 배분의 결과가 전부 아니면 없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이 부대표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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