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손자녀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당 10만원씩 상향된다. 첫째 아이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아이는 30만원에 40만원이다. 2025년 7월 1일 이후로 수영장‧헬스장 비용으로 쓰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선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투자액이 직전 3개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할 경우 받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감세 혜택이 늘어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이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에서 10%로 늘어난다.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중견기업 기준을 상향한다. 상향 기준은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이며,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 규모의 기업까지 중견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중견기업 기준을 상향한다. 상향 기준은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이며,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 규모의 기업까지 중견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관련 동일한 연구인력을 투입했을 경우 해당 인력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별 각각 연구한 시간만큼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전담해야만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비 공제를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추가로 2년 더 유예, 총 7년까지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이 크다 보니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기업 쪼개기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예를 더 줌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혜택을 강화하는 대신 코스닥 상장 중견사 우대 공제율이 폐지된다.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기업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공제율 점감구조란 중소-대기업 간 공제율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매출 또는 자산이 증가로 중견기업 규모가 되면, 일정 기간은 중소와 중견 간 중간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정규직 전환 시 세금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수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정규직 전환 시 추가 공제 주는 제도를 없앤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범위에 1년 이상 기간제,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전에는 상시직 근로자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상시직에만 세액공제를 줬다. 앞으로는 상시직 대신 기간제 비정규직만으로도 혜택을 받는다.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인건비 지출 증가분을 정액 공제가 아니라 비율 공제로 바꾼다.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 등 질 낮은 일자리라도 많이 고용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는다.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을 폐지하여 사람을 해고해도 이미 받은 세금공제에 대해선 혜택이 보장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혜택을 줬고,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면 지원 중단 및 공제 금액을 추징했었다. 고용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를 준다. 계속 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한다. 중견‧대기업의 최고 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만든다. 중견기업은 10명, 대기업은 2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은 내국인 단독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혜택을 줬지만, 해당국 정부 등의 의무보유지분을 제외하고,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자회사도 혜택을 준다. 국내복귀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지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 지역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에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추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초 G20 국가들이 초부자 부유세를 제안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액을 최대 600억까지 부여한다.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를 일괄 두 배 올린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지만, 앞으로는 재벌 대기업군(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며, 20년은 400억원에서 800억원, 30년은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공제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 밸류업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공시를 하고,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배 이상인 경우다. 스케일업 기업은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숨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빨리 조사해서 이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법원 재판 기록에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 착수 근거가 된다”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 촉구했다. 최태원‧노소영 항소심에서는 고 노태우 씨가 1991년 고 최종현 SK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증빙으로 약속어음 네 장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고 노태우 씨가 고 김석원 쌍용 회장에게 200억원을 맡기고 받은 돈이 차용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300억원이 고 노태우 씨가 고 최종현 회장에게 공짜로 준 돈(증여)이라면, 돈을 준 시점이 1991년이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없을 수 있다. 현재는 국세청이 ‘인지한 날로부터 1년’간 과세가 가능하다고 법규가 마련돼 있지만, 이렇게 제도를 정비한 시점이 1991년이기에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요건이 적용 안 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도입되면 홑벌이 가구가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도입 시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주식투자로 연 100만원 이상을 벌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의 경우 연 500만원, 다른 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자기 계좌로 투자해서 연 100만원 이상 벌면, 금투세와 무관하게 현재도 원칙적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보도들은 현재 주식투자 배우자 공제를 배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아 국세청 내 소득자료가 없으니 과세를 안 하는 것 뿐이라고 분석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인적공제에 칼을 댈 것이라고 예측한다. 금투세 시행을 안 해도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과세 목적으로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국세청 전산에 돌리면 주식투자로 100만원 이상 버는 배우자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금투세 만이 아니다.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