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11월 한 달간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1억1천800만 원(2천632건)에 이른다. 환급금은 대부분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변경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구는 지난달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데 이어 문자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미환급금 내역을 알리고 있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세무행정과 (☎ 02-2147-3763~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호금 송파구 세입총괄팀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을 시 청구권이 소멸된다"면서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 확대정책에 따라 지방세의 독립세적 성격이 강화되는 만큼 지방세에 대한 대비가 없는 기업은 향후 중과세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지방세는 국세를 거둘 때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거두는 부가적인 세금이었고, 기업들도 특별히 관리하는 세목은 아니었다.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과세표준, 세율, 감면을 정할 수는 있었지만, 지방세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20%에 불과해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2에서 6:4까지 조정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방세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기업들은 과거 지방세를 국세의 부가물로만 보았지만, 변화하는 세제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지방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 박영모 이사는 3일 ‘지방세 메수조사 및 개정동향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개별적인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일부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양인병 이사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과세강화 등의 가능성이 높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소득세율을 20%로 올리는 안은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3% 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올리면 6조4000억원이 충당되고, 지방소득세(10%)를 20%로 인상하면 13조원이 조달돼 총 20조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의 대책으로는 지역 간 세수격차 확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지방소득세 구조는 개인분이든 법인분이든 누진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세수가 누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6~40%에 해당하는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이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따로 이관한다. 이것을 20%로 올리면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강남지역 같은 경우 세입이 더 잡히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은 세입이 적게 잡혀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오히려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인상안의 세수 확충 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 소득세 및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서 현행 3.8%에서 4.0%로 세율이 오르고,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000억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이밖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라 정부는 연간 4030억원 가량의 지방세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세 확충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로 돌아간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과세표준
울산시가 체납 지방세의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227억원 중 상반기에 200억원을 거둬 88%의 실적을 올렸다. 징수목표액 227억원은 총 지방세 체납액 645억원의 35.2%에 해당한다. 시는 14일 세정담당관,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하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어 상반기 활동을 총평하고, 하반기 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상반기 징수실적이 높아 올해 목표액을 120%로 상향 조정,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 2개월간 운영한다. 구·군도 실정에 맞춰 징수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병행한다.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운영하고,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처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02만 건을 부과고지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법정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임시공휴일(10.2)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올해에는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985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주택 952억원, 토지 1899억원)의 세액을 최종 확정했다. 세목별로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재산세 2478억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75억원, 지방교육세 298억원 등이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634억원, 수성구 557억원, 북구 419억원, 동구 388억원, 달성군 337억원, 중구 224억원, 서구 187억원, 남구 105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을 살펴보면, 수성구 50억원(9.9%), 달서구 47억원(8.0%), 달성군 43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지방세학회는 2017년 9월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2017 지방세 실무 세미나'를 열고 공정과세 실현과 지방세정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세션으로 나뉘어2017년 상반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쟁점사례를 중점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임병기 경기도청 주무관이 2017년 1월과 2월에 결정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중 '임대의무기간 내 신탁등기한 경우' 등 27건의 취소·경정사례를 발표하고, 제2세션은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가 3월과 4월에 결정된 사례 중 '회원제골프장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등 32건에 대해 소개했다. 제3세션은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5월과 6월에 결정된 사례 중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해당여부' 등 35건을 발표했으며, 마지막 제4세션은 대구시청 장상록 사무관이 2017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중 '동일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여부' 등 29건에 대한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김희창 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월 1일부터 9일까지 길어지는 추석연휴로 인해 9월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10월 13일로 연장된다. 8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같이 밝히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9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주택‧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으로 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10월 초 장기간 휴일을 앞둔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한 조치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을 펼쳐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말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 겪은 주민들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17일 행정자치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공장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며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부서져 없어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되고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할 시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한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차량 가액보다 비쌀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수해로 인해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면 멸실·파손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