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3.2℃
  • 흐림대구 1.3℃
  • 구름많음울산 3.0℃
  • 맑음광주 -0.2℃
  • 구름많음부산 6.6℃
  • 맑음고창 -1.6℃
  • 흐림제주 4.4℃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강화되는 지방재정시대, 지방세 모르면 중과세

2019년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최대이슈는 ‘취득세’
서울시,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 확대정책에 따라 지방세의 독립세적 성격이 강화되는 만큼 지방세에 대한 대비가 없는 기업은 향후 중과세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지방세는 국세를 거둘 때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거두는 부가적인 세금이었고, 기업들도 특별히 관리하는 세목은 아니었다.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과세표준, 세율, 감면을 정할 수는 있었지만, 지방세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20%에 불과해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2에서 6:4까지 조정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방세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기업들은 과거 지방세를 국세의 부가물로만 보았지만, 변화하는 세제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지방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 박영모 이사는 3일 ‘지방세 메수조사 및 개정동향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개별적인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일부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양인병 이사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과세강화 등의 가능성이 높아 과거처럼 국세에 딸린 부가세 개념에서 보면 안 될 것”이라며 “지방세 역시 국세처럼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 세수 314조원 중 국세는 242조원, 지방세는 72조원, 비중은 8:2로 영국 등 선진국이 6:4, 5:5인 것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 탓에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국세에서 배부해주는 교부금 예산에 의존하게 되고, 예산을 주는 중앙정부의 장단에 맞춰 정책을 운영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최대 6:4까지 변화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지방세 비중이 늘어나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런 만큼 기업입장에선 지자체별 과세 동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시의 경우 오는 2019년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최대이슈를 ‘취득세’로 잡은 상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법령으로 2019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정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행안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만들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이나 
취득세는 지방세가 독립세로 개편되기 이전부터 쟁점이 돼 왔다. 

서울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 중과세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또는 전입한 후 5년 내 기업이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일반 취득세 세율의 3배 중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로 디지털단지, 강서구 마곡단지,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엔 일반과세한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 소재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 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5년 내 해당 부동산 내 본점, 지점, 부(분) 사무소 등 사업용 부동산 경에만취득세 중과세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엔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법인이 설립 또는 전입 후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신, 증축한 경우도 중과세 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2019년까지 법인이 가장 관심을 가저야 할 것은 취득세”라며 “서울시는 5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특히 부동산 거래가액이 큰 기업 50개 정도를 세무서자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삼일회계 김외석 고문은 대법판례를 기초로 지방세법상 부동산 개념에 대한 인지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는 연간 수백억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의 부속토지인 ‘도로’에 해당해 비과세로 명시돼 있으나, 2013년 대법에선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가을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겨울엔 한시적으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곳의 경우 이를 용도변경, 즉 지목변경으로 보아 과세를 해야 하느냐는 쟁점의 경우엔 골프장, 스케이트장 모두 체육시설에 해당해 지목변경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