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PVC안정제(플라스틱 첨가제)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000(PVC안정제 판매업)에 직원을 파견하고 제품을 수출하였다. 000서장(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8.26.부터 2020.11.3.까지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해외파견 직원이 000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이익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000원(쟁점금액)에 5%를 가산한 000원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매출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1. 청구법인에게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3기 신도시 내에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한 점을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0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했다. 이후 2020.9.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합계를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쟁점토지상에서 화훼단지용 비닐하우스를 설치․운영하면서 2020.5.7.자로 정부로부터 3기 신도시 택지로 지구 지정을 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쟁점토지는 2019.5.17. 인근 토지주로부터 성토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 행정처분(3차)을 받아 시정조치를 하던 중 동절기가 다가와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다가 2020년 2월 하순경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년 4월경 의왕시 ○○동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2014년 6월 30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이 사건 예정신고). 남양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주택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년 1월 5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원고는 주택의 양도가액을 예정신고 당시보다 증액하는 한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2015년 5월 6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이 사건 확정신고). 또한 원고는 2015년 8월 10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 사건 경정청구). 남양주세무서장은 2015년 10월 16일 ‘원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루어졌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담보된 채무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을 구분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도 특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9.8. 000외 11필지를 부친 AAA로부터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12.31. 증여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2.27.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급여액이 000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ᅟᅡᇂ여 2021.1.4. 청구인에게 2016.9.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에서도 과세관청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11. AAA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2.28. 해고되었고2018.5.18. 000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000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수용하여 2018.8.7.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화해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화해합의금 000원을 지급받았고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000원을 공제하여 2019.5.30.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6.24. 종합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21.4.13.~2021.5.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 및 2015년~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000예금계좌(000, 사업용 계좌)와 000예금계좌(000, 이하 위 000과 000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로 합계 000원(‘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입금 받아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인 신고한 2015~2018년 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대비 2015년 10.52%, 2016년 9.64%, 2017년 12.01%, 2018년 8.65% 2019년 34.4%에 불과하여 사실상 장부가 없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인(私人) 간에 작성된 경작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AAA의 사망에 따라 1988.6.15. 000 답 684㎡ 및 같은 리 212-1 답 1,630㎡(합계 2,314㎡, 이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가 2020.12.16. 000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21.2.28. 및 2021.7.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1.8.9.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에 기초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부과제척기간이 한참 경과한 뒤에야 처분청의 세무조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정청구를 구했지만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청구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를 명백한 하자로 당연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렸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이 제기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소송 진행 중, 청구법인이 2011.2.7. AAA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2011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청구법인 1주당 가액을 감액하여, 직권으로 관련 상속세 등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3.31.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27.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AAA가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6.4.부터 2018.3.13.까지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12.30.부터 2017.8.24.까지 000 외 5필지를 매인하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 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반면 000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수입금액 등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20.7.24. 청구인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000서장은 2020.11.26.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사건개요를 보면, 원고는 치킨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가공계육을 직접 공급받아 왔는데, 2009. 5.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ee를 통하여 이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9~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9~2011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원고의 본점과 지점의 각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계육가공업체들 사이의 직접 공급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12. 1.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와 동기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피고 cc세무서장은 2015. 12. 10.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