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개인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기한 연장도 적극 추진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7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초청해 성사된 것으로, 지난 2010년 이후 6년만에 행자부장관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기업의 애로와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간담회에는 홍윤식 장관을 비롯한 행자부 실‧국장급 간부 7명과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 중소기업 단체 및 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 관계자 28명이 참석해 지자체 입찰‧계약, 지방세, 중소기업 관련 정부 조직 확대, 기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총 13건의 건의과제에 대해논의했다.행자부는 이날 나온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 벤처기업도 포함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간을 종전의 ‘참가신청 마감일’에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하고 촉구했음에도 행정자치부는 불통(不通)의 태도로 일관해왔고 또 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 행자부는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해왔다.심지어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지방재정개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또한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고, 행자부가 재가한 우선배분조례를 특혜로 폄훼하고,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듯 눈속임에 급급하다. 그렇다면 내년도 불교부단체들의 세수 규모가 급감한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수원시 826억원, 용인시 365억원, 화성시 715억원(2015년 대비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확정액)그리고 내년도에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로부터 털어낸 718억원을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생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편안을 4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불통(不通)의 태도로 일관해온 행자부가 또 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이다.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6개 시장 공동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자부가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도 근거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6개시 시장들은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 나아가 500만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그러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교부금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가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췄다. 현재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이다. 또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수원·성남·용인·과천·고양·화성)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비율을 내년 80%, 2018년 70%로 줄이고 2019년부터는 전국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이 경우 수원·성남·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7일 충북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중부권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재정개혁은 미래의 주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발제자로 나선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연구위원은 “도 차원의 세수확충노력과 세출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평형성 강화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나선 안형기 건국대 교수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농간 공동발전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이 시급한데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은성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 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유태현 남성대학교 교수, 조수진 변호사, 염태영 수원시장, 박재양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박광온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진단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참여연대, 박광온‧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본 좌담회는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열렸다. 이 날 참석한 박광온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좌담회는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500만 시민 중 300만 시민이 서명을 했으며 많은 의원들이 단식 등을 통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등 국가적 에너지 낭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넘어 국가발전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다”며 “지방자치 재정에 정부가 손을 대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일이다”고 지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이를 건전하게 처리해나가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고안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불교부단체는 교부세를 받을 수 없으며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탓에 대도시로 갈수록 지방재정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 납부한 경우 당사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6월 1일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사람,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사람 등으로서 약 2만 5000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