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전용 85㎡ 이하의 분양가 5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우 종전에는 분양가의 1.1%인 649만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6억4000만원의 2.2%인 140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이 2배 늘어나는 셈이다.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11월9일 개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개인 납세자들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앞서 대부분 지자체들은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주택 취득세의 기준을 분양가격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왔다.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는 분양권 가격과 무관하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같은 관행은 부동산세금 실거래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취득한 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다"고 강조했다지방세법 시행령 18조는 부동산 취득은
(조세금융신문=장상록 대구광역시 세무조정팀장)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지방소득세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세로 전환되었지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 체계(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나 세액공제․감면(다만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모두 폐지됨)을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방식일 때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복조사 논란이 점화되었다. 현행 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체계나 내용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국세와 세목이 다른 지방소득세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활동 1년을 맞은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그동안 20개 구 95개 동에서 총 2168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며 ‘세무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11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활동 1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활동을 시작한 마을세무사는 20개 구 95개 동에서 143명의 세무사가 ‘제1기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총 2168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동(洞)과 1:1로 연결해 상담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 지원해줬다.특히 매달 평균 180여 건의 상담이 꾸준히 진행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상담 내용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1815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이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127건(6%)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행자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지방세 누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구축사업을 통해 정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우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을 쉽게 찾아 낼 수 있게 됐다.종전에는 지방세 공무원들이 수백‧수천건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지방세 과세대상을 찾아야만 했지만이제는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 누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또한 이같은지방세 과세의 정확성 제고는 납세자 이의신청 등의 감소로 이어져결과적으로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15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에 이어 마련된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했다.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해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서울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는 또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총 7,278명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며 총 체납액은 1,028억 원이다.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만 원이며, 개인이 456명에 체납액 595억 원, 법인이 210명에 체납액 433억 원이었다.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4억 원)이었으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재정운영을 잘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다.이렇게 깍이는 지방교부세 규모만 382억에 달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억2천만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이로써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억7천만원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억9천만 원으로, 최근 감액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이다.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올해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4023명의 명단을 14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새롭게 공개했다.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과 법인이다.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올해 공개된 것이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또는 징수유예 중인 납세자,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추가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2318명, 법인 1705곳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은 총 4437억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 원)을 차지했다. 체납자 종사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자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35%로 확대하고,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확대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을 ▲‘지방재정법’ 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다른 용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행정자치부가 납세자간 납세 형평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번호판 영치를 10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2건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4건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147억원으로 자치 단체 재정공급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11월 10일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히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에 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