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서울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는 또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총 7,278명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며 총 체납액은 1,028억 원이다.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만 원이며, 개인이 456명에 체납액 595억 원, 법인이 210명에 체납액 433억 원이었다.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4억 원)이었으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재정운영을 잘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다.이렇게 깍이는 지방교부세 규모만 382억에 달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억2천만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이로써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억7천만원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억9천만 원으로, 최근 감액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이다.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올해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4023명의 명단을 14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새롭게 공개했다.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과 법인이다.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올해 공개된 것이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또는 징수유예 중인 납세자,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추가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2318명, 법인 1705곳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은 총 4437억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 원)을 차지했다. 체납자 종사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자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35%로 확대하고,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확대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을 ▲‘지방재정법’ 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다른 용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행정자치부가 납세자간 납세 형평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번호판 영치를 10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2건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4건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147억원으로 자치 단체 재정공급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11월 10일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히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에 나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행정자치부는 오는 10일 자동차세·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또한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147억원으로 자치 단체 재정공급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간 자치단체에서는 충분히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며 “그럼에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번호판 영치에는 지역별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30대, 모바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이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따라서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5일 이내 지급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경기부양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도급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야기시킨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내 세금 국민감시단’이 출범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 세금 국민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감시단 10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전국의 성인 남녀 총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 낭비 신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위촉기간은 2년이다.행자부는 감시단에게 분기별로 특정 과제를 부여, 예산낭비사례 자료 수집과 현장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활동성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제도개선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나 방만한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 운영된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해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납기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홍보 강화,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범칙처분 강화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0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추진된다.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차량 밀집지역(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필요시 영치 효율성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방재정은 173조원으로 전체 국가재정(513조원)의 34%를 차지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5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류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지역간 세원편차 등을 이유로 지난 20여 년간 줄곧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8:2 비율을 유지해 왔다. 반면 2015년 기준 재정지출액이 중앙 166.9조원(43%), 지방 225조8천억원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지출부담은 4:6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지방재정 지출이 높은 것은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3%를 기록,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3%의 2.1배에 달했다.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부담율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