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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행정자치부가 납세자간 납세 형평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0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2건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4건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147억원으로 자치 단체 재정공급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11월 10일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히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3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8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하여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전망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하여 대포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감소를 위해 ▲차량 등록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차량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정보를 자치단체간 공유하여 영치활동 강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처분 ▲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방세입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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