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확보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금처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외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금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며,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8.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 등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의 제시나, 이를 위한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의 이같은 판단은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인데, 청구인이 선박용 프로펠러를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했거나 매출사실을 추가로 재조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7.6.4.부터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000지방국세청(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4.부터 2013.9.4.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한 결과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된 후 양도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이 양도세 무신고에 대해 소명요청 할 무렵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임야 11,603㎡ 중 1,68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8.4.16.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000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토지는 2009.3.23. 임의경매로 매각(청구인이 배당금 000을 수령함)되어 000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6.3.24. 2002년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년 양도하였는데 일반무신고 가산세 000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취득 및 양도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풍선형태의 물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는가하면 실리콘 재질의 전신인형은 통관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1.29. 000에 소재하는 수출업자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000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00로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2017년 제12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쟁점물품이 종전 통관불허물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처분청은 2018.8.1.5. 통관보류처분을 하고, 2018.4.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현 사회통념상 풍속을 해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제한에 있어서도 아직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쟁점물품과 같이 성적문란을 초래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자위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공동사업의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아무개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및 아무개는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4.8.29. 오피스텔 79채가 준공되자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6녀.4.26. 공동사업을 해지하기로 하는 부동산공동사업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 및 000이 각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 청구인은 2016.5.4. 쟁점변경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6.5.4. 쟁점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오피스텔 20채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5.12. 서울특별시 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7.4. 처분청이 쟁점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충청북도 000(이하‘쟁점2주택’이라 한다) 및 경기도 000(이하‘쟁점3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8.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4.17. 쟁점3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6.5.12. 종전주택인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3주택을 대체취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포괄임금제에 의해 급여를 받더라도 시급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업무 특성상 추가근무시간을 집계하기 어려울 경우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씩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모씨가 근무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포괄임금제여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원에서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야간경비원으로 일했다. 병원 측은 김씨에게 2010년 9월~11월 월 100만원, 2010년 12월~2011년 6월 월 110만원, 2011년 7월~8월 월 116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당시 최저 시급은 4110원이었지만, 김씨는 시간당 2272원~2636원을 받고 일했다. 김씨는 최저 시급에서 부족한 만큼의 보수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포괄임금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다’라며, 급여 1100만원과 법정이자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현금매출)000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한 후 2017.8.14.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우연히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000의 USB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고, 그 안에 쟁점사업장의 정산내역 등 자료가 들어 있었으며, 000과 000이 이 사건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이미 USB를 통하여 000과 000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을 횡령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000과 00을 000지방검찰청에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위 형사사건은 000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 중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심판통지를 받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양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000에 거주하다가 2016.11.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김 아무개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18.1.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은 생전 유일한 재산인 쟁점아파트를 2001.12.29. 000에 취득하여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인 2015.5.15. 000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과세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부과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상속인 김 아무개는 상속포기신청을, 상속인 김 아무개는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정·수리되었다. 또 청구인은 상속포기의 소급효(遡及效)에 의하여 상속포기자는 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언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2.12.23. 여행알선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000본점(120-81-89⋆⋆⋆, 000)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000세무서장은 2017.5.11.부터 2017.5.15.까지 000에 대한 조기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000가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개시 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에서 2010.11.6.부터 2011.10.17.까지 내과의사로 근무했는데, 재단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쟁점병원 외의 의료기관 4곳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혐의로 피소된 후 2016.4.28. 000지바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는 한편, 2016.8.1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2일000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청구인은 2016.5.31. 쟁점병원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000을 쟁점병원으로부터 받은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000을 포함한 000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9.22. 동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1.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무개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 주식 취득자금 출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의 전 대표이사(2008.6.5. 취입, 2015.3.25. 사임)로, 2008.12.30.부터 2011.10.1.까지 매매 및 우선주 증자 방식으로 000가 발행한 주식 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또 000장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000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9.8. 청구인에게 2008.12.30. 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 제보자 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下限)이고,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금액은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 2016.7.25., 2016.10.17. 인터넷 개인방송인 000(이하‘피제보자’라 한다)가 000 등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비 등을 피제보자 및 관련인의 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 외 타제보자 000도 2016.8.4. 위와 같은 내용의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 제보자 및 관련인의 다른 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4. 및 2017.6.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본인이 피제보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32조 제7항).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의 하나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법 32조 제1항). 실무적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그 이후 수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급 이후 환입된 재화의 가액 및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이하 “매출할인”) 및 계약조건 변동에 의한 공급가액 변경 등이 실무 상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요 대상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시매입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도 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9.1.1. 개업하여 000에서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4매,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J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