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피고인은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무려 118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8월 1억9000만원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철구조물 제작업체가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18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급공사 입찰자격에 맞춰 업체 거래 규모를 부풀리고, 신용도를 높여 쉽게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14년 4월 회사 자금사정을 호소하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 지점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액 중 회수불가능 금액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5.12.1. 사망한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들)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000은 2009.9.4. 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보증금 000원(이하‘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9.12.15. 전세권 설정등기하였으며, 상속세 신고 시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중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6.6.30. 처분청에 2015.12.1.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S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임대보증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000의 지분000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 적출사항들을 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83년부터 2013년까지 000에서 000으로 재직한 청구인은 2012.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처분청은 위 소송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도7312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뇌물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5.30. 및 2016.5.17. 청구인에게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09년 귀속분 000원, 2010년 귀속분 000원 및 2011년 귀속분 000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과세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6년 2월에 이르러 출국이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인이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청구인은 2016.5.4. 000외 2필지 000, 같은 동 000외 2필지 대지 합계 349.1㎡의 지분 349.1분의 38.35 및 그 지상 5층 건물(주차장) 1323.9㎡의 지분 1323.9분의 145.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000(이하 “쟁점부동산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계약일자:2016.4.11.)하였고, 2016.5.9.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에게도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중 2012.3.21.일 회사로부터 총액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령했다. 회사는 2013.4.30. 파산선고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2015.1.6. 격려금 수령자 총 22명 (청구인 포함)을 상대로 격려금 지급행위 부인의 소000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2016.4.29. 청구인 등에게 당초 수령액을 2016.6.30.~2016.8.31. 기간 동안 3회 분할하여 회사에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격려금을 반환한 후 그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이 감소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2.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격려금 총액이 아닌 실지급액만을 반환함으로써 청구인의 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감가상각 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도 제시하지 안 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인 청구인은 2012년,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따라 확정신고 하였으나, 세무사가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동 기간의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며 2017.7.18.일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결산서상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며 2017.9.4.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세무사에게 차량구입 비용처리 내역을 모두 제출했으나, 그 세무사가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등 최초 신고시 위 자료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했고, 또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35083 판결 : 가장이혼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사실관계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한 경우 이혼 중 매도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인 A와 배우자 B는 1997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8년 1월 11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B와 이혼하기 전인 2003년 5월 21일 갑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이혼 후인 2008년 9월 8일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A와 B는 2009년 1월 2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B는 서울 관악구의 모 아파트 외에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는 A가 갑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3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즉,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5.6.30.일 처분청에 116.95㎡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000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다. B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쟁점아파트와 면적용도기준시가가 유사한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 103호의 매매사례가액 00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신고한 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를 쟁점매매가액 기준으로 재평가할 것을 처분지시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2.일 청구인에게 2014.12.1.일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000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7.2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14.4.30.일 매매계약이 체결된 장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로 무단경작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87.12.30.일 000임야 330.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4.22. 양도하면서 이를 비사업용토지(농지)로 보아 장기모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했다. 심판원은 2017.4.3.일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000 임야 1,292㎡(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를 비사업용토지(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동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2017.4.14.일 쟁점토지도 임야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한편 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임야라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심 000 결정의 기판력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6.1. 위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 합병(및 분할)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체계는 2010년 7월 1일 이후 크게 개정되었는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피합 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양도하는 개념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것이다. 합병은 크게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바, 적격합병의 법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합병 당사 법인의 선택으로 합병 시점에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합병법인에서 그 양도손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된다. 이는 합병 시점에 일시적인 세액 부담을 이연하여 합병 이후 합병법인에게 과세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합병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여기에 피합병법인의 미래 사업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합병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상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이 발생하게 된다. 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사업상의 가치에 대해 합병대가로 지급한 금액인데 이 영업권의 합병 시점 이후 세무상 처리가 합병 세무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대금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수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11.7.까지 2017.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4.18. 000소재 자회사(해외현지법인)인 주식회사 000(이하“쟁점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4.4.2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수금 증빙 있는 가수금을 초과하여 반제 처리한 000원(이하“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3.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000 주식회사(이하“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2013.8.31.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2014.1.27. 만기도래하여 청구법인의 000은행계좌로 입금된 000원(이하“쟁점금액②”라 한다)을 받을어음 상계 등의 회계처리 없이 2014.1.28.부터 2014.1.29.까지 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판결서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주식거래약정서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을 2015.5.23.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강원도 00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비상장주식 4,000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J지방국세청은 2015.1.16.~2015.2.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서면확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청구인 000등 6인(이하 종전주주들이라 한다)이 2012.5.23. 쟁점주식을 포함한 총 20,000주를 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액면가액(1주당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5.23. 쟁점주식을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6.2.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상 위 단서는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치과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2012.2.2.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으로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것(5~8%)으로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개정규정이 기존에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2~2016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15~25%)으로 재산정하여 2017.3.30. 및 2017.5.2.일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5.31.일 거부 처분하였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개인통합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확대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이므로 그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6.부터 2016.10.15.까지 2013년~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광고물 제작 및 문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출누락공급가액 000을 재산취득자금으로 확인한 후 000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000세무서장은 2016.12.5.일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여 직권 시정하였으며, 2017.1.11.일 처분청에 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전환 직전에 인출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000원) 이상으로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했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10.31. 000외 1필지 토지 2,069㎡ 및 건축물 2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개인사업자의 현금성 자산을 인출하여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2016.10.5. 기(旣)면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2.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출금은 개인사업주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금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