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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 전제한 인출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차입금거래 불분명하고 객관적 증빙있는 가수금초과금액 상여처분 정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대금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수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11.7.까지 2017.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4.18. 000소재 자회사(해외현지법인)인 주식회사 000(이하쟁점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4.4.2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수금 증빙 있는 가수금을 초과하여 반제 처리한 000(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3.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000 주식회사(이하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2013.8.31.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2014.1.27. 만기도래하여 청구법인의 000은행계좌로 입금된 000(이하쟁점금액라 한다)을 받을어음 상계 등의 회계처리 없이 2014.1.28.부터 2014.1.29.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3.22.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쟁점자회사가 그 대표이사 000의 지인인 000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대신 받아 반환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음 만기로 쟁점금액가 입근된 000 통장은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던 통장이었는데, 2014년 담당 직원이 사직한 후 새로운 직원이 인수인계하면서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여 000 통장 내역이 회계처리에서 누락되었고, 그 결과 000의 공사대금은 받을어음 계정에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회계처리의 실수로 누락된 금액전체를 그대로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그 인정이자 금액에 대해서만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수금 소명내역 및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쟁점송금액 중 계좌 입금이나 대표자 소유 기계장치 입금, 어음 입금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갖추어진 가수금액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쟁점금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인출한 쟁점금액는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대표이사 000의 계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그 귀속자로 대표이사인 000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상의 실수일 뿐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단지 회계처리상 실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를 인출하여 사외유출 되었음이 대표이사 000의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상의 실수일 뿐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를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3989, 2017.11.17.)을 내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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