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므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하는데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된다.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도 포함하여 인정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다.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이 월 91만원으로 동결됐다.보건복지부는 2016년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한다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은 월 91만원으로 정해졌다. 월 최대 지원액도 지금처럼 4만950원으로 묶였다.이에 앞서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동결했다가 2014년에 월 85만원으로 올렸다. 이어 2015년에는 종전 월 85만원에서 월 9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었다.한편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2015년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홈페이지 내민원신청-개인민원-예상연금조회 코너'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한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코너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개인(사업장)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아버지에게 연금소득만만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 비과세소득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등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치매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에 따르면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중 환자가 전액 부담한 신경인지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검진은 ▲혈액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전문의 문진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을 거친다. 현재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비급여로 검사종류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4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비급여 실태를 조사해 2016년 하반기께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아울러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정상노화와 치매 중간단계)저하자 ▲75세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 53만명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전화·우편을 통해 치매예방수칙·운동법,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상담소식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받게 되며 원하는 경우 보건소 간호사가 방문해 치매관리를 지원한다.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A: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이는 국민연금이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이에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다만,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급자가 따로 세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수가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3명 이내로 돼 있는 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 수를 4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 아래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전체 임원은 5명이다.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국민연금공단 내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던 국민연금연구원을 별도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A: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 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된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자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데 이혼하는 경우,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1~4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 받을 수 있다.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지급된다.가입자(이었던 자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1년간 늦추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건강보험법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있다.정부는 이런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법정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12년 6천836억원, 2013년 6천48억원, 2014년 4천779억원 등 3년간 총 1조7천663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 금액을 줄였다.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