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투자액이 직전 3개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할 경우 받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감세 혜택이 늘어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이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에서 10%로 늘어난다.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중견기업 기준을 상향한다. 상향 기준은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이며,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 규모의 기업까지 중견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중견기업 기준을 상향한다. 상향 기준은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이며,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 규모의 기업까지 중견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관련 동일한 연구인력을 투입했을 경우 해당 인력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별 각각 연구한 시간만큼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전담해야만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비 공제를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추가로 2년 더 유예, 총 7년까지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이 크다 보니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기업 쪼개기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예를 더 줌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혜택을 강화하는 대신 코스닥 상장 중견사 우대 공제율이 폐지된다.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기업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공제율 점감구조란 중소-대기업 간 공제율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매출 또는 자산이 증가로 중견기업 규모가 되면, 일정 기간은 중소와 중견 간 중간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정규직 전환 시 세금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수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정규직 전환 시 추가 공제 주는 제도를 없앤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범위에 1년 이상 기간제,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전에는 상시직 근로자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상시직에만 세액공제를 줬다. 앞으로는 상시직 대신 기간제 비정규직만으로도 혜택을 받는다.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인건비 지출 증가분을 정액 공제가 아니라 비율 공제로 바꾼다.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 등 질 낮은 일자리라도 많이 고용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는다.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을 폐지하여 사람을 해고해도 이미 받은 세금공제에 대해선 혜택이 보장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혜택을 줬고,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면 지원 중단 및 공제 금액을 추징했었다. 고용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를 준다. 계속 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한다. 중견‧대기업의 최고 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만든다. 중견기업은 10명, 대기업은 2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은 내국인 단독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혜택을 줬지만, 해당국 정부 등의 의무보유지분을 제외하고,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자회사도 혜택을 준다. 국내복귀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지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 지역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에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추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초 G20 국가들이 초부자 부유세를 제안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액을 최대 600억까지 부여한다.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를 일괄 두 배 올린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지만, 앞으로는 재벌 대기업군(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며, 20년은 400억원에서 800억원, 30년은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공제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 밸류업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공시를 하고,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배 이상인 경우다. 스케일업 기업은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숨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빨리 조사해서 이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법원 재판 기록에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 착수 근거가 된다”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 촉구했다. 최태원‧노소영 항소심에서는 고 노태우 씨가 1991년 고 최종현 SK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증빙으로 약속어음 네 장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고 노태우 씨가 고 김석원 쌍용 회장에게 200억원을 맡기고 받은 돈이 차용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300억원이 고 노태우 씨가 고 최종현 회장에게 공짜로 준 돈(증여)이라면, 돈을 준 시점이 1991년이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없을 수 있다. 현재는 국세청이 ‘인지한 날로부터 1년’간 과세가 가능하다고 법규가 마련돼 있지만, 이렇게 제도를 정비한 시점이 1991년이기에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요건이 적용 안 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도입되면 홑벌이 가구가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도입 시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주식투자로 연 100만원 이상을 벌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의 경우 연 500만원, 다른 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자기 계좌로 투자해서 연 100만원 이상 벌면, 금투세와 무관하게 현재도 원칙적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보도들은 현재 주식투자 배우자 공제를 배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아 국세청 내 소득자료가 없으니 과세를 안 하는 것 뿐이라고 분석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인적공제에 칼을 댈 것이라고 예측한다. 금투세 시행을 안 해도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과세 목적으로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국세청 전산에 돌리면 주식투자로 100만원 이상 버는 배우자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금투세 만이 아니다. 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감안해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적세탁을 이용한 해외탈루소득 은닉, 가상자산 해외 변칙거래 등 검은머리 한국인과 국부유출 역외탈세 검증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다국적기업들이 과세자료, 신고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간 암참과 손 잡고 미소를 지었던 국세청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책을 펼쳤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반면, 이명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앞으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선정할 때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대폭 강화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공평과세 측면에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 성실도 분석을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부분적 대체해서 조사선정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여가는 것이 (향후 IT세정의) 큰 분야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IT세정 관련해 추가 보강 및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라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이다. 국세청은 서비스와 공평과세, 두 가지 측면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을 넓히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거나 납세자가 간편하게 선택하여 입력하는 자동‧모두 채움 서비스 확대. 보다 쉽고 편리한 홈택스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검색 도입, 납세자별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홈택스 고도화 사업’ 추진, 인공지능 상담 확대 등이다.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특수관계 파악, 법인 자금 유출 등 탈루 혐의를 원클릭(One-Click)으로 분석‧파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