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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과밀권역 외 수도권 내 창업중소기업 세제혜택 감소…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 종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시 받는 고용증가율에 대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올린다. 단, 연간 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한다.

 

대신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일반은 50%에서 25%로, 청년‧생계형은 100%에서 75%로 혜택을 줄인다.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은 종료한다.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대상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단,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면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감면받는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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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