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16일 오후 2시 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제6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계가회는 이날 전년도 결산보고,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감사 1인을 선출한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영식 회장과 회계사회 임원진만 참석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총회는 공인회계사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구독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가 9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4일 ‘디지털 구독경제 트렌드와 비즈니스 기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독경제란 우유배달이나 렌탈 서비스처럼 정기 이용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비즈니스 형태를 말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구독경제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다. 안정되면서도 반복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독경제 관련 기업에 대한 글로벌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털(VC) 투자액은 2010년 25억5200만 달러에서 2020년 92억8600만 달러로 3.6배 증가했다. 투자 건수 또한 2010년 82건에서 2020년 369건으로 4.5배 늘었다. 투자자들의 구독경제에 대한 관심은 개별 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20년 구독경제 관련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중대형 투자 건수는 총 14건(3.8%)으로, 2019년 6건(1.3%)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구독경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투자자금이 집중되면서 구독경제는 유니콘 비즈니스로 성장 중이다. 성공적인 유니콘 기업을 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임직원이 꼽은 회계감사 애로사항 1위가 ‘감사 대응 시간 과다’로 나타났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17일 공개한 ‘2020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Digital Audit)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EY한영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총 338명의 기업 재무·회계·감사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도 회계감사 기간 동안 느낀 문제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답변자 40.2%는 ‘감사 대응 시간 과다’를 지목했다. 이어 ‘연말감사시 예상치 못한 이슈 제기’(37.9%)와 ‘감사 자료 중복 요청’(30.5%)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회계감사 기간에 디지털 감사를 경험했다고 밝힌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감사의 장점을 물어본 결과(복수 응답 가능), 디지털 감사 경험자 중 55.9%가 ‘시스템화된 감사 절차’를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대용량 자료 분석을 통한 오류/부정 식별 기능’(42.4%)과 ‘불필요한 감사대응 업무 최소화’(35.6%)도 다수의 응답을 받았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회계 및 감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기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절세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혼동하기 쉬운 상속·증여·양도시의 세금 및 국고보조금(RCMS) 연구개발비(R&D)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신고시 합산여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포기시에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2.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2021년 3월 15일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부담액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증여세신고기한인 2021년 6월말’ 이전에 ‘증여해제로 인한 반환시’ 당초부터 증여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해당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바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증여플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기업의 순위가 하락한 반면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국내 매출 500대 기업의 지형도가 크게 바뀌었다. 1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재무정보를 공개한 국내 공기업 포함, 3만800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 LG전자와 기아 등 44개 회사가 새로 자리바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매출액 236조8천70억원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 자리를 지켰고, 현대차가 103조9천976억원으로 2위를 유지했다. LG전자(63조2천620억원)는 코로나19 펜트업·집콕 수요 덕에 생활가전 실적이 증가하며 전년보다 한 계단 올라 3위를 차지했고, 기아(59조1천681억원)도 5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한국전력(5위)과 한화(7위), 현대모비스(8위) 등은 전년도 자리를 지켰고 금융업 성장에 힘입어 하나은행과 삼성생명은 각각 9, 10위로 '톱10'에 진입했다.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31조9천억원)는 5계단 상승해 12위로 올라섰다. 이에 비해 포스코(57조7천928억원)는 철강업 부진으로 전년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회계개혁법 시행(외부감사법 등 3법)으로 한국 기업 회계에 대한 대외 신뢰성이 올랐으나, 기업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최대한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이전 국제적 한국 기업 회계신뢰성은 최하위권이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대폭 순위가 상승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 가량이 달라진 외부감사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최근 305개 상장사(코스피 102개사·코스닥 2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늘었다는 상장사가 83%라고 답했다.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2018년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 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305개 상장사(코스피 102개사·코스닥 2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상장사가 83%였다. 79%는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감사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다가오는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대비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관한 공급시기 관련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0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02.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시 일정액을 차감(할인)하여 준 경우의 과세표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속성이 다양한 만큼 무형자산이란 형식에 맞추어 일률적인 기타소득 과세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 시장변동이 급격한 만큼 초반에는 낮은 세율의 거래세로 부과하다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양도소득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내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이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려면 현재의 기준정의에 맞춰 과세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건 교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매우 다앙햔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계약에 의해 성립된 상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마치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파생상품으로 편입마저 논의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당국이 코로나 19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 15곳과 그 회사 감사인 10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행정제재 면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로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나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고, 총 1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주된 신청사유는 중국・홍콩 등에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있어 입국에 제한을 받는 것 등이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신청사 16곳 중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1곳을 제외한 15곳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3곳과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5월 17일까지(외국계 상장사는 5월 31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2개사)과 그 감사인은 6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가 내달 9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경정청구 제도 운용방안’을 주제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경정청구권이 제도적, 실무적 제한으로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데 대한 해법을 다룬다.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좌장은 강석규 태평양 변호사, 토론에는 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하종목 행정안정부 지방세정책과장,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 등이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