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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혼동하기 쉬운 절세팁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여러 세목에 대한 다방면의 세무지식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특히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세법상의 판단보다는 전산프로그램상의 입력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세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번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혼동해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임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사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 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다.

*필자주: 상기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임차인이 부담하여 증축시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의 세무처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바 임대인 명의로 하는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된다.

(차) 건물 xxx (대) 선수수익 xxx

 

3. 해고예고수당의 미반환시 근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직원을 해고하면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 해당 직원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 차후 해당 직원은 부당해고판정을 받아 복직하게 된 경우 상기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본인’과 ‘조카’는 동일세대인지 여부

 

1주택(A주택)을 보유 중인 갑이 본인과 ‘(갑의) 조카’가 함께 A주택에서 거주 중이며, 양도자 갑이 본인 소유 A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조카가 주택 1채(B주택)를 보유 중인 경우 ‘본인(갑)과 조카’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갑) 기준으로 현행 소득세법상의 ‘거주요건과 보유요건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판정시 초일산입 여부(서면4팀-2054, 2004.12.1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6.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15, 2021.5.13.)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거주기간’ 의미(서면법령재산-1806, 2020.06.08)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8. 선수금 수령시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서면-2020-전자세원-5946)

 

(1) 원칙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현금을 수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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