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17일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새로 개정된 세법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R&D 세액공제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됐다.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등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 및 배경, 입법취지 등을 안내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의 확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요 기업 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선출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올해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은 감사위원 선출 시 각 개별주주 당 지분율이 얼마건 간에 의결권은 3%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다. 국회와 정부가 공정한 회사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의결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대주주들과 찬성하면서도 우려하는 시장 전문가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첫 번째 ‘왜’, 대주주들은 왜 반대하나 재계에서는 외부 침략자본, 외국 스파이들 침투 우려 등을 이유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반대해왔다. 이러한 주장에는 ‘대주주 = 회사의 정당한 주인, 대주주 외 주주 = 외부인’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 상법만이 아니라 전 세계 상법에서는 대주주든 대주주 외 다른 주주든 모두가 회사의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한다. 다른 것은 보유한 지분에 따라 각자 의결권의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회사 지분을 50%를 가져도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3%의 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0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비과세(소법 제12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부터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의 개선(소령 제5조 ③) 종전에는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이 국세청장 승인사항이였으나 “관할 세무서장 신고사항”으로 개정된다. 3.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의 연장 종전에는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예: 4분기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예: 4분기분은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따라서 2020년 4사분기(10~12월)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2021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실무상 2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요건 완화(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한국회계학회(회장 백태영)가 ‘국제회계기준 연구 포럼(IFRS Research Forum)’ 연구 논문 총 5편을 선정·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논문에는 국제회계기준 제정 및 적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사례에 관한 연구내용이 담겼다. 선정된 논문은 ▲‘일반적 표시와 공시’기준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예상손실 모형(IFRS 9)은 발생손실모형(IAS 39)보다 우월한가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회계선택 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다. 또한 ▲IFRS 17(보험계약) 수익성 정보의 이해와 해석: 보험계약마진을 중심으로 ▲K-IFRS 제1115호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도 꼽혔다. 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는 국제회계기준 연구 포럼을 통해 국제회계기준 제정 및 적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사례에 관한 연구활동 및 부수적인 연구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연구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회계기준원은 한국회계학회는 매년 동일한 일정으로 ‘국제회계기준 연구 포럼’을 진행해 회계학계의 IFRS관련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매출 상위 250대 기업 56%가 기후 변화를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기업 보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및 탄소 중립 보고가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11일 기후 리스크와 탄소 중립(Net Zero) 보고에 대해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인지·영향,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보고 등 12가지 기준과 포춘(Fortune) 선정 상위 매출 250개 기업인 G250에 대해 기업 보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Towards Net Zero)를 발간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에는 미국(69개사), 중국(59개사), 일본(28개사), 프랑스(18개사), 독일(17개사), 한국(7개사), 스위스(5개사), 영국(5개사)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를 재무·통합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94%), 일본(71%), 미국(54%) 기업들의 반영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석유·가스(81%)와 유통·물류·소비재(70%)가 높은 반면, 자동차(38%)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행산업의 패권이 기존의 상품 중심의 지점 영업력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표한 ‘은행산업에 펼쳐지는 디지털 혁명과 금융 패권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플랫폼화 ▲밸류체인의 언·리번들링 ▲파트너십 확대 ▲은행의 AI 도입 본격화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은행업 5대 메가트렌드를 제시했다. 전 세계 은행 지형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을 계기로 데이터 개방의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로 오픈 API를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은행의 밸류체인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한 특정·단일의 특화 서비스로 대체·잠식되는 언번들링(Unbundling)을 거쳐 이중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최적의 금융서비스들이 단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리번들링(Rebundling) 현상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있는 글로벌 은행으로는 골드만삭스와 BBVA, 르미은행이 주목된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 리테일 디지털 대출 플랫폼인 ‘마커스’를 출시해 2019년 5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뉴보텍·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 제재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뉴보텍[060260]에 대해 과징금 4억159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뉴보텍 전 대표이사s,s 2014~2017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행위 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횡령액을 회수하고도 각 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도 이익으로 잘못 계산하여 올렸다. 위즈덤에프에이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즈덤에프에이치의 감사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사 감사인 선임 시 갖춰야 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외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외부위원 최소 정족수를 5→3명으로 줄이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감사인선임위는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다수로 한 위원회다.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적용받으며, 인적구성은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주주 외부위원 후보가 선임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그 자격을 임원으로 두어 정작 기업 속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 등은 배제됐었다. 올해 감사인선임위 외부위원은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사진)이 신축년 새해 목표를 상생협력을 통한 회계개혁 정착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상생협력을 통해 회계개혁이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인지정제 등 회계개혁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회계신인도 평가순위가 전년대비 15단계 뛰어올랐다.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업계의 미래사업을 끌어나겠다는 복안이다. 김 회장의 공약이었던 회계사회 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형회계법인의 축적된 감사기술을 모든 회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상생 프로그램을 정착하고, 빅4 등 대형회계법인이 자기 체급에 맞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재무자문(Private Accounting),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외부인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IT감사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권익보호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반드시 줄이고,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해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중소감사인을 보호하고, 회계사 직무영역을 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법상 외부감사 의무를 지지 않는 비외감기업은 연결범위에서 제외한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비외감기업을 연결범위 제외 대상을 추가하는 안을 수정의결해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무부담을 완화했다. 앞서 회계기준위는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개정 공표한 ‘종속기업의 범위’의 시행일을 내년 말까지 적용유예해 일부 소규모 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기업 실무 현장에서는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비외감대상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됐었다.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사안을금융위원회 보고 후 올해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