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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17일 ‘2021년도 개정세법’ 온라인 웨비나 개최

포스트 코로나 조세특례 등 종합 세무자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17일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새로 개정된 세법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R&D 세액공제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됐다.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등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 및 배경, 입법취지 등을 안내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의 확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링크는 추후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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