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소재 상가주택을 2017.9.29. 부담부 증여한 후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오000소유의 000 ‘대’645㎡ 지상의 단독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일반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7.12.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2019.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쟁점농가주택과 연접한 645-4‘전’599㎡중 190.1㎡(이하 연접토지 중 190.1㎡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835.1㎡로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영리법인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결산 및 세무관리에 혼동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종중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운영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서면-2017-법인-1776)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글로벌 회계·세무·컨설팅 기업인 KPMG(회장 빌 토마스)가 멤버펌·고객·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발표했다. KPMG 글로벌은 이날 온실가스(Green House Gases, GHG) 배출량의 50%를 감소하는 등 과학 기반 목표를 포함한 기후 조치에 서명했다. KPMG 이사회 국가에서는 2022년까지 100% 재생가능한 전력을 사용하고, 2030년까지 그 범위를 전체 네트워크 펌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KPMG는 상향식 목표 설정이 가능한 탄소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탄소 배출의 경로와 영향, 산업별 정책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진단하기 위해서다. KPMG는 탄소공개 프로젝트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 측정 및 보고해 목표진행상황을 관리한다. 빌 토마스 KPMG 글로벌 회장은 “이번 목표를 통해 KPMG와 기업 고객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전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 문제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 범위에 편입해야 하는 회계기준 적용이 코로나 19로 유예됐다.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하는 것을 2년여 동안 유예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비용이 코로나 19로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중 문단 4.3, 4.4, 4.8⑴, 8.35, 32.3 개정내용의 적용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 기준원은 내달 9일까지 외부의견을 듣고 올해 연말에 개정안을 확정, 금융위원회 보고 후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EY 최우수 기업가상애서 최고 영예인 마스터상을 수상했다. EY한영은 지난 5일 롯데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올해 대한민국을 빛낸 기업인들에 대한 상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매년 멈추지 않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 세계 50개 국가, 145여개 도시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마스터상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에게 돌아갔다. 서 회장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발전은 물론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셀트리온그룹은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글로벌 항체 바이오시밀러 매출 1위로 등 세계적인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10년 EY 최우수 기업가상 라이징스타 부문을 수상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은 5일 ‘제14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을 개최한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EY가 매년 전 세계 50개 국가, 145여개 도시에서 도전과 혁신으로 모범을 보인 기업인들을 선정하는 상이다. 남다른 도전 정신과 비전으로 성공을 일군 기업가 정신을 일깨우고자 지난 1986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현재는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EY한영이 지난 2007년부터 개최해 왔다. 시상 부문은 마스터상(Master)을 포함해 패밀리 비즈니스(Family Business) 부문, 라이징스타(Rising Star) 부문, 스페셜 여성 기업가(Women Entrepreneur Special) 부문 등이다. EY한영은 독립적인 심사위원단(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약 6개월에 걸쳐 ▲기업가 정신 ▲가치 창출 ▲전략적 방향 ▲국내 및 세계적 영향력 ▲혁신성 ▲개인적 품성 및 리더십 등 총 6가지 평가 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실시했다. 올해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간소화해 개최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5일 여성공인회계사 30명으로 구성된 ‘공익단체투명성지원센터’가 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센터는 소규모 공익단체 회계투명성을 위해 여성회계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발족했다. 센터는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자영)간 업무협약을 맺고, 회계투명성 지원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신 여성회계사 회장은 “공익단체는 기부자, 회원, 봉사자, 수혜자, 주무관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라며 “회계투명성 확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회계지원이 필요한 공익단체는 센터(tec4npo@kicpa.or.kr)에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2일 공동으로 조세실무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출자전환 시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얻지만, 일반기업 채권자는 채무면제분만큼 대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 세무상황의 불합리가 지적됐다. 정책 측면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실무면에서는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가 각각 연구를 맡아 채권자도 대손금을 인정받고, 그만큼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석규 태평양 변호사는 발표자인 이중교 연세대 교수의 연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규정이 구조조정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인 만큼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강 변호사는 “채무면제이익 관련 규정은 매우 예외적이고 의제적인 규정이며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며 “유사한 경우까지 유추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기업에 들어가는 채무면제이익은 얼핏 이익으로 보이지만, 이는 기업 회생을 위한 자본금이자 투자금이 된다. 출자는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도 회사 존립의 바탕인 자본금에 과세부담을 주면 투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2일 공동으로 조세실무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출자전환 시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얻지만, 일반기업 채권자는 채무면제분만큼 대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 세무상황의 불합리가 지적됐다. 정책 측면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실무 면에서는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가 각각 연구를 맡아 채권자도 대손금을 인정받고, 그만큼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법정관리 등 회생작업 과정에서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채권자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무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2일 오후 3시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한 조세실무세미나에서 “채무의 출자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손금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논리의 정합성이 맞다”라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을 재무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생을 위한 채무의 출자전환은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출자전환에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2일 오후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회계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