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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의 결산 및 절세 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영리법인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결산 및 세무관리에 혼동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종중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운영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서면-2017-법인-1776)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4. 비영리법인의 지점(분사무소)이 본점(주사무소)으로 전출한 수익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의미(재산세과-3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된다.

 

6. 비영리법인(단체)의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표 사례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20. 2. 11. 단서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2020. 2. 11.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2020. 2. 11. 개정)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0. 2. 11. 개정)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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