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 지급 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연구비의 공동연구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재무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감독지침에 따라 쟁점연구비 중 000원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2019.4.8. 2013~2017사업연도분 000원에 대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오류이고, 지출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이를 정정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세무상으로도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당초 계약서에는 신탁재산과 신탁권리를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37.5%)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과 함께 공동소유(지분 50%)하고 있는 000소재 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지분 75%를 청구인과 000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0(양수법인)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은 양수법인이 청구인과 000에게 지급한 선급금 000원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건물 준공일 내지 사용승인일 후 30일 내에 받기로 합의하였다.(당초계약) 청구인과 000은 쟁점부동산 건물에 미분양이 발생하자, 2016.12.23.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12017.3.28. 양도가액 000원, 양도차익 000원, 양도소득금액 000원, 산출세액 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과 000은 2017.8.2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재차 감액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2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8.9.21.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000은 000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000은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거주이전 목적을 위한 일시적 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범죄와 부도덕의 극치이자 망국적 탈세, 그 끝이 왜 안보이나 세금을 빼먹고 덜 내려는 행위가 곧 탈세행위다. 소득은폐 누락이나 거래위장 등은 탈루이지만 불법적 세금 감액 등은 탈세라서 범법행위가 된다. 이는 나라재정을 좀 먹는 망국적 행위이고 정상적 납세관행을 해치는 이른바 지하경제의 모태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줄곧 탈세가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 확산에 진력,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다. 조세 부담 공평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 행정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조세범칙 조사의 추진방향은 그 시대마다 제각각 달랐고 그 변화 모습도 다양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고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걸핏하면 기획조사를 강행하기 일쑤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범칙 건수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 파급력 제고에 방점을 찍다보니 심리업무, 신고성실도 분석, 예방사찰제, 불성실사업자 표본조사 등을 도입·시행하게 된다.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짓 세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2.5. 배우자(피상속인)가 사망하자, 2019.5.9. 공동상속인인 아들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을 000으로 하여 상속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20.2.28.부터 2020.5.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2020.9.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8.12.5.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30여 년간 참기름 가게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쟁점금액은 부부공동사업으로 발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스크랩 수출에 대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해 환급신청한 것에 대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사용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대부분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는 반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Scrap)은 전량 수출하면서 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중량비를 1:1로 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8.20. 청구법인에게 관세 ㅇㅇㅇ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ㅇㅇㅇ 합계 ㅇㅇㅇ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환급특례법’상 환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 사람을 써야하고, 사람을 쓰려면 돈이 들어가며,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써야 하는지, 그 방식의 차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에 사람을 쓸 때 계약에 따라 종속적 인적용역(人的用役)과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의 공제 종속적 인적용역의 대표적인 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를 사용하는데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근로계약을 해서 직원으로 고용한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월정액의 급여로 보상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그런데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사용할 때는 이와 다르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와 상호 독립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용역계약을 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한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계약에 따라 수행한 만큼만 용역비로 보상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지급총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2018.10.25. 제기한 경정청구시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당초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을 기한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8.1. 설립되어 조선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2018.4.2.부터 2018.10.1.까지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고, 2018년 9월 재차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였으나 2018.10.1. 승인받지 못함에 따라 2018.10.31.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8.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를 적용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후에 사망하여 그 반환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7.1.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010.1.29. 000원, 2010.2.26. 000원, 2010.8.4. 000원 합계 000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17.7.31. 증여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2019.3.22.부터 2019.5.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세대분가 기간에도 청구인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와 같은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취득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16. 청구인의 배우자 000를 신규로 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라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6.13. 배우자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9.9.10.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전입처리를 부탁했는데 해당 직원의 실수로 배우자를 누락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청구인과 자녀만 전입신고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세대분가 사실에 대하여 연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