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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전제한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후에 사망하여 그 반환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7.1.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010.1.29. 000원, 2010.2.26. 000원, 2010.8.4. 000원 합계 000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17.7.31. 증여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2019.3.22.부터 2019.5.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장주식인 주식회사 000의 주식 000주(이하 ‘쟁점주식①)와 주식회사 000의 주식(이하’쟁점주식②라고 하고 이를 통칭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시가를 총 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000원만큼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아 2019.6.12. 청구인에게 2017.1.30.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4.12.26.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000원 중 000원을 청구인이 대납하여 위 사전증여재산 등 배우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본래의 상속재산에는 해당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9.7.4.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 중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이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9.8.27.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상기 처분 모두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배우자의 생전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3-0-6(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등에 따라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이 2014.12.26.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000원 중 000원(쟁점금액)을 대납하여 당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그 당시 주식거래 등으로 인한 입출금 결과 청구인의 계좌에 잔고가 증가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고 증여세를 부담한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에 배우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 000원은 2010년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000 중 000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000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관리한 계좌를 보면, 배우자로부터 2010년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시점부터 청구인이 2014년에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중 쟁점금액을 대납한 시점까지의 사이의 기간 동안인 2011.8.5. 000, 2013.3.13. 000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러한 금원들로 수년간 주식거래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14년에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을 대납한 쟁점금액의 금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4년에 배우자로부터 당초 증여받은 원재산인 000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새로운 재산인 000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000과 주식회사 000의 쟁점주식①·②를 각 합병기일의 다음날부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 평균액으로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합병기일은 상법 제523조 제6호에서 규정한 합병을 한 날이고, 합병등기일은 상법 제234조에 따른 합병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인 반면, 합병공시일은 합병계약서 작성 등을 한 사실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 거래소에 신고한 날에 불과하며, 합병공시일 이후에도 주주총회의 부결이나 합병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국세청의 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조사 업무관리규정에서 상장주식평가조서상 합병일자에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합병등기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를 과소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또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후에 사망하여 그 반환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몬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상기 조항을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조리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상증법 집행기준 13-0-6(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46014-284, 2000.10.5., 국세청 재산세과-3670, 2008.11.7. 등 참조]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19전 4581, 2021.04.1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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