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 정부는 2년 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과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상자산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구분, 과세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키로 한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국민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20년물로 설계되며, 세제혜택 외에 가산금리(기본이자의 약 30%)도 제공한다. 장기 저축 목적을 감안해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시 중도환매만 허용한다. 개인 구매 한도는 연 1억원이다. 그간 국채는 국내기관 중심으로 소화되고 있어 수요 저변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한 수요 다변화가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국채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인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부문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이자 및 양도소득으로, 여기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늘리겠단 계산이다. 이는 현재 당국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시 세후수익률 상승으로 투자수요가 증대돼 국채 금리 인하와 환율 하락 등 국체‧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일 1일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며, 납세지 관할 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망이 좀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국내가상자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세기본법(국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세금 부과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례에 해당할 경우 10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 동안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단 재산가액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한정이다. 이때 특례에는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 상속‧증여받은 경우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특례에 포함 시켰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루나(LUNC) 폭락 사태' 수사에 나선 검찰이 20일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지만 몸통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의 신병 확보가 관건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검사)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7개 등 총 1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루나와 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과 사실상 테라폼랩스의 한국지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K사',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일부 벤처캐피탈(V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 프로젝트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이 대표이사를 지낸 곳으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KRW(KRT)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업체다. K사의 대표 김모씨는 테라폼랩스 기술 파트 부사장을 지냈다. 권 대표가 루나 폭락 직후 '테라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핵심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회사로 직접 언급한 곳이기도 하다. 수사 초기만 해도 테라폼랩스 한국법인이 지난 4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여의도 소재 본사 사옥을 6395억원에 매각한다. 18일 신한금융투자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에 여의도 소재 본사 사옥을 639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7월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투자는 사옥 매각을 통해 얻게 된 현금 전액을 영업용 자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신한금융투자의 연결 자기자본은 5조 164억 원이다. 매각 차익을 반영할 경우 신한금융투자 연결 자기자본은 5조원 중반대로 증가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사옥 매각으로 늘어난 자본으로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기업금융(IB), 자산관리(WM), 디지털 등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관이 연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유사·동종 사업이 통폐합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기관 자체의 통폐합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최근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투자출연기관) 최소 3∼4개는 통폐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자기 사람을 채우기 위한 마구잡이식 산하기관 설치와 방만한 행정 운영"에 손을 댈 뜻을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 역시 최근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한다"며 "전임시장 당시 만들어진 불필요한 조직은 정비 내지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주요 구조조정 대상은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만들어진 기관들이다. 현재 시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등 총 10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을 넘었고, 검거 인원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총 774건, 검거인원은 총 1,976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7년 4천674억원, 2018년 1천693억원, 2019년 7천638억원, 2020년 2천136억원에서 2021년에는 3조1천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피해 규모가 15배가량 폭증했다. 검거 인원은 2017년 126명,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에서 2021년에는 862명으로 전년 대비 53.9% 늘었다. 검거 건수는 2017년 41건,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 2021년 23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약 2조2천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인해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브이글로벌 유사수신·사기 사건은 다단계 일당이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종합신용평가회사인 한국평가데이터가 가상화폐 평가를 위한 기술성 검증 및 시장 동향 정보 수집에 나섰다. 15일 한국평가데이터는 전날 소프트웨어 검증 업체인 와이즈와이어즈, 블록체인 솔루션 업체 시그마체인과 가상화폐 평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화폐의 기술성 등을 검증하고 시장 동향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거래소 상장 심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력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호동 코데이터 대표는 "가상화폐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강성후 KDA 회장의 개회사,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축사, 가이드라인제정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늘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