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신한금투, 여의도 사옥 6395억원에 매각…“현금실탄 영업용 자본으로 쓴다”

오는 7월말까지 매각 완료 예정

 [사진=진민경 기자]
▲  [사진=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여의도 소재 본사 사옥을 6395억원에 매각한다.

 

18일 신한금융투자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에 여의도 소재 본사 사옥을 639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7월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투자는 사옥 매각을 통해 얻게 된 현금 전액을 영업용 자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신한금융투자의 연결 자기자본은 5조 164억 원이다.

 

매각 차익을 반영할 경우 신한금융투자 연결 자기자본은 5조원 중반대로 증가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사옥 매각으로 늘어난 자본으로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기업금융(IB), 자산관리(WM), 디지털 등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