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들이 받은 금융소득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도 9000억원을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8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82만379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9021억4800만원으로 드러났다. 0세 신생아는 373명으로 이들의 총 배당소득은 10억9800만원이었다. 2018년 미성년자 18만2281명이 전체 2647억2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2014년 1233억6100만원에서 2018년 2647억2600만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1조8911억7300만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은 2014년 3919억5900만원에서 2018년 4243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2171억8400만원으로 규모는 다른 소득유형에 비해 작았지만, 1인당 평균소득은 20억45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이 건축법상 시설로 사용 승인되었고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29. 신축으로 취득한 000 2층 주택(양도주택)을 2017.6.9.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8.1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000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사 결과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000(쟁점건물)의 20분의 1 지분(쟁점지분)을 소유하였고,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주책 외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8.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당초 주거용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취형태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금액과 유사하여 그 실질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배당금에서 2006·2007년에 수취한 금원을 추가로 차감,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3. 의약품 원료를 수출하는 홍콩 소재 000(최초 설립시 청구인이 90%, 청구인의 배우자가 10%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2011년 말 배우자 지분을 인수하여 주식 100%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000홍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홍콩법인은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000지방국세청장은 2013.12.2.부터 2014.1.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000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3200억원과 1680억 상당의 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나 이 회장이 최대주주여서 20% 할증이 붙게 된다. 이에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은 각각 2천억원과 1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줄고, 정 부회장은 18.55%로 늘어나 최대 주주가 된다. 이명희 회장 지분 8.22% 증여 증여 전 지분 ⇒ 증여 후 지분 증여 금액 정용진 부회장 10.33% 18.55% 3천244억원 정유경 총괄 사장 10.34% 18.56% 1천688억원 이 회장은 신세계 지분 8.22%도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줄어듬과 동시에 정 총괄사장의 지분율은 18.56%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며, 명의신탁의 약정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대 609㎡ 및 같은 리 000대 265㎡의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로, 2017.6.5.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제수인 000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여 2018.7.11.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증여세 과세가액인 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금액)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4.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000은 청구인의 제수로 2015.4.2. 교환을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2017.6.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처 간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에 의하면 조사청인 000세무서장은 2014.12.24.까지 청구인이 설립한 철강재 가공,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000주식회사(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000(쟁점①매입처), 000주식회사(쟁점②매입처), 000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000손금불산입한 후, 000대하여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000(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시정할 것을 감사지적하였다. 조사청은 2016.10.27. 쟁점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6.11.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2014.7.11. 미국 소재 쟁점판매자와 쟁점계약물품 10세트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을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쟁점구매계약에서는 청구인을 쟁점구매계약 이행과정 등에서 쟁점판매자를 지원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3.4.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쟁점계약물품 중 1세트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기재하고, 관세법 제9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000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전제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필두로 본격적인 토지보상 일정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본격적인 3기 신도시 토지 공익수용 보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토지 보상 가격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만약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나의 수용보상금 명세서를 살펴 절세전략을 계획하자 토지 보상자 A씨의 수용보상금 명세서를 살펴보며 절세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미리 갖춰 놓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수용부동산 관련 서류와 보상금 내역 명세서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이 똑같은지 확인한다. 2. 지목과 현황지목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바로 A씨의 1번 지번이다. 지목은 등기부등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