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 대부분이 원화마켓 운영을 포기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플랜B’를 속속 실행하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인증체계(ISMS)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응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며 오는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23일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시중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63곳이다. 이중 은행의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지난주까지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상태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외 거래소 25개는 ISMS 인증만을 확보한 상태로, 대부분 기한 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일단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 4대거래소 이외 ‘+α’ 나오나? 일각에서는 최종적으로 은행의 실명계좌 확보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에 지난 17일 첫 번째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테더(USDT) 마켓을 재개해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플라이빗은 원화마켓 대안으로 테더(USDT) 이용해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테더(USDT) 마켓을 재오픈하고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디퍼네트워크(DPR), 파일코인(FIL) 등 16종 코인을 지원하고 있다. 상장된 종목들에 한해 원화마켓(KRW)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추후 다양한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테더(USDT) 마켓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가 갖춰야 할 세부 요건 중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금융권 수준의 AML 시스템 등을 구축 완료했으며,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이후 변경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국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 파산 공포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다. 23일 오전 11시03분 현재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전날 대비 0.27%오른 54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비트코인은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추석 연휴 내내 폭락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한때 4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날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 동결 소식을 알린데다, 헝다그룹이 부채 상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다. 실제 헝다그룹은 긴급 성명을 통해 “2025년 9월 만기 채권의 이자를 23일 예정대로 지급하겠다” 발표했다. 이는 헝다그룹이 일단 ‘급한 불’은 끄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자 규모는 2억3200만 위안(한화 기준 약 425억 원)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은 15일 각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 계획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병은 신한자산운용이 신한대체운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기일은 2022년 1월 1일이다. 신한자산운용은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자산운용사다. 신한대체운용은 부동산, 인프라 등의 자산을 투자·운용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양사는 고객·상품 부문에서 각각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합병으로 시너지를 극대화, 시장 선도 사업자로 성장할 예정"이라며 "또한 자산운용 시장 내 '규모의 경제' 확보를 확대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 인증을 받은 28곳 이외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자산이 증발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필수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지난 10일 기준 28곳이다. 28곳 중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대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실명계좌까지 갖추고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이외 24곳은 ▲플랫타익스체인스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으로 ISMS 인증은 마쳤으나,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24일까지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에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측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 측은 2019년 2월께부터 선취 판매 보수를 여러 번 받기 위해 짧은 만기의 펀드를 기획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무리하게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임은 짧은 만기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롤오버(만기 시 재판매)를 약속하고 판매를 이어나갔다"고 했다. 이어 "(우리은행 측은) 이후 약속과 달리 롤오버가 불가능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결국 라임은 환매 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2019년 초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펀드를 판매했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3천577억원(계좌 수 1천640개)으로 판매사 중 규모가 가장 컸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 금액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정치권 플랫폼 규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조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카카오 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계열사들의 상장 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의 상장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제출 시한을 연기했다. 회사는 보다 신중하게 IPO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와 여당의 규제 타킷이 되면서 상장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택시가 승객보다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카카오택시를 우선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을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상장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은 카카오페이 또한 마찬가지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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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됐다. 그간 가상화폐는 실체 없는 것,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아 왔다. 제대로 된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부르는 명칭도 중구난방이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하다.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 가상화폐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엄포도 놨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입자가 581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22조원에 달한다. 중소형 거래소들의 것까지 합산하면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아 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가상자산의 투기 위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혼란 또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특금법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일(9월 24일)을 2주일여 앞두고 국회의원과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우려와 투자자 보호 대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9일 서울 강남구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진행된 행사의 주제는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중간결과 발표 및 투자자 보호 대안’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민형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회장 이한영)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주관하여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금융소비자연맹이 한국핀테크학회에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마감일이 다가옴에도 수십억 원을 투자해 정보보호(ISMS),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특금법 요건을 구비해 운영 중인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 등 4대 거래소만 실명확인계정을 발급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반면, 그 외 20여 개의 중견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신청조차 못해 보고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