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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인터뷰] ISMS 막차탄 플랫타익스체인지, 데드라인 넘겨도 ‘플랜B’ 있다

이달초 ISMS 획득 성공
시중은행‧지방은행 2~3곳과 실명확인계좌 확보 논의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됐다.

 

그간 가상화폐는 실체 없는 것,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아 왔다. 제대로 된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부르는 명칭도 중구난방이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하다.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 가상화폐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엄포도 놨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입자가 581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22조원에 달한다. 중소형 거래소들의 것까지 합산하면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아 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가상자산의 투기 위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혼란 또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특금법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한다. 첫 관문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고, 두 번째 관문은 은행을 통한 실명계좌 확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무사히 제도권 내 안착해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모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고 절차를 끝마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되는 걸까. 해당 거래소들에서 거래되는 특정 코인들은 휴지조각이 되는걸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일단 ISMS를 확보한 가상자산 거래소라면 신고한 뒤 원화거래를 제외한 가상자산 간 거래, 코인마켓은 이어갈 수 있다. 다만 ISMS 확보 덕분에 추가로 번 시간 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는 문을 닫게 되고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있지 않은 특정 가상자산은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않은 9월1일, 한층 더 강화된 인증 기준에서 심사를 받고도 극적으로 ISMS 인증 획득에 성공한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의 강준우 대표와 박은수 부대표를 만나봤다.

 

강 대표와 박 부대표는 플랫타익스체인지가 ISMS는 물론 자금세탁방지 방안 등 신고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하며 신고 기한 내 절차를 끝마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플랜B’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 문제일 뿐 FIU에 제출할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대상 물밑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라 부연했다.

 

 

다음은 플랫타익스체인지 강준우 대표와 박은수 부대표와의 일문일답.

 

Q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9월24일까지다. 플랫타익스체인지의 신고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A1.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맺고 FIU측에 제출할 서류에 대한 준비가 끝난 상태다.

 

FIU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ISMS 인증서, 실명확인 계좌‧확인서, 고객신원확인(KYC) 부분이다. 저희가 현재까지 준비를 마친 부분은 ISMS와 KYC다.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 FIU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맞춘 것이다.

 

다만 원화마켓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요건으로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실명확인계좌‧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신고 기한 내 실명확인계좌‧확인서를 확보하면 9월24일 이후에도 원화마켓을 사용할 수 있고, 없으면 코인마켓만 먼저 오픈하고 실명확인계좌‧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Q2. 사실상 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일단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사업을 유지하다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는 플랜B가 고려되고 있는지.

 

A2. 고려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시중은행 2~3곳, 지방은행 2~3곳과 실명확인계좌‧확인서에 대한 논의를 긍정적으로 진행중이다. 공식적으로 ISMS 인증을 받은 9월1일 이후 각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실명확인계좌‧확인서 신청은 마친 상태다. 은행 측 자금세탁파트에서 검토한 뒤 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식인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은행 측 실명확인계좌‧확인서만 확보되면 9월24일 이후라도 ‘원화마켓+코인마켓’을 오픈할 수 있다.

 

Q3.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나.

 

A3.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하는 ISMS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ISMS를 받으려면 ‘보안’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보안이란 해킹 등 시스템 측면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인적 재해도 고려된다. 다시 말해 사람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까지 갖췄다.

 

특히 올 하반기 ISMS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상반기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KISA 측은 지난해 11월 기존 ISMS 점검 항목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56개의 항목을 더 추가했다. 특히 블록체인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멀티시그(Multi-sig, 다중서명)가 강조됐다.

 

멀티시그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의 개인 암호키를 3개로 나눠 만들고, 이 중 2개 이상의 열쇠를 이용해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출금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당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해킹 당하지 않는 한 전자지갑을 열 수 없는 구조라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블록체인 기술기업 핵슬란트와 협력해 멀티시그를 완성했고, 결과적으로 ISMS 인증을 받았다.

 

Q4.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 룰’을 오는 3월 25일까지 적용토록 규제했다.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거래소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나. 있다면 어떤 수준까지 진행됐나.

 

A4. 트래블룰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 해당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3월 25일까지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

 

 

Q5. 일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세금회피’와 ‘자금세탁’ 등 탈법 행위에 동원하는 사례가 있어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런 비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아가 특금법 도입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다.

 

A5.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세금회피나 자금세탁을 조장하거나 방치한다는 시각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이다. 고객확인절차(KYC)에는 고객확인(CDD)과 강화된 고객확인(EDD)이 있다. 이외 이상거래(FTS)와 의심거래(STR)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자금세탁 요건으로 잡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고객의 매매를 제한하고 입출금을 제한한다.

 

사실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한다. 거래소 입장에서 문제 사항을 발견했으니 신고를 해야 하는데 특금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FIU에 신고가 안됐다. 되려 해당 고객이 경찰에 매매나 입출금을 제한받고 있다고 신고하면 거래소는 조치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각지대였던 부분이라 생각한다.

 

특금법 시행으로 제도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특금법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측면이 많다. 불법보다 무서운게 무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문제 사항을 일으킨 고객에게) 어떤 제재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기준이 될 만한 법이 없었다. 앞으로 거래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Q6. 플랫타익스체인지는 2020년 오픈 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끊임없이 제도권 내 ‘안전 거래소’를 강조해왔다. 차별화된 전략이 있나.

 

A6. 저희는 홀더(고객), 거래소, 재단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래소를 추구한다.

 

‘좀도리 정책’ 운영이 대표적인 예다. 전라도 방언인 ‘좀도리 단지’에서 착안했다. 전라도에는 밥을 할 때 쌀 한줌을 좀도리 단지에 저금해놓고 단지가 꽉 차면 모인 쌀로 집안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웃을 돕던 풍습이 있다.

 

저희는 코인 매매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적립하는 식으로 좀도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코인이나 재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일부분을 덜어 모아놨던 비용으로 해당 코인에 대한 바이 백(Buy-Back)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8억원 상당의 비용이 모였고, 최근 좀도리 정책이 실제 시행돼 1억4000만원 정도의 적립금을 홀더들을 위해 사용했다.

 

또한 플랫타익스체인지에는 ‘최소가격 보증제’도 있다. 가격이 떨어지면 프로젝트팀이 매수를 받쳐주는 식이다. 프로젝트팀이 코인만 팔고 이탈해버리지 않고 책임감 있게 가격 방어를 맡아주는 형태다. 주식에 비유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증권사들이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때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해서 가격을 방어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역할을 저희 거래소에서는 프로젝트팀이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Q7. 플랫타익스체인지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차별화되는 특장점은 무엇인가.

 

A7. ‘리버스 재단 전용 거래소’를 표방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서 리버스 재단이란 실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코인쪽으로 맞춘 곳들을 일컫는다. 실사업이 있는 곳들인 만큼 기초체력이 된다. 캐쉬플로우가 있는 상태에서 +α로 코인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다보니 성공할 확률이 비교적 높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코인을 발행하는 형태가 있다. 건설사 지오그룹 산하의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관리를 계열사 지오모네다가 현재 플랫타익스체인지에 상장돼 있다. 모회사인 지오그룹이 리조트, 펜션,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지오모네다에서 발행한 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은 또 다시 사업 개발에 활용된다. 현재 지오그룹이 전남 신안군에 있는 자은도에 ‘자은도 프로젝트’를 준비중인 것이 그 결과다.

 

가상자산을 ‘실체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실체가 있는 자산인 셈이 된다. 리버스 재단 전용 거래소인 저희 회사에 상장된 재단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이며, 코인을 발행하고 해당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운용자금이든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다.

 

Q8.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까.

 

A8. 각기마다 독특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에셋(Digital Asset)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가상자산은 만들어진지 10년 만에 기존 금융권이 만든 체계와 파생상품을 거의 따라왔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 선물, 비트코인 옵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들이 다 만들어졌다.

 

나아가 앞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보게 될 것이다. 예컨대 대체 불가능 토큰(NFT)이 있다.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NFT로 발행해 수익을 나눠주기도 하고, 미술품 경매에도 NFT로 참여할 수 있다. 명품브랜드 구찌의 핸드백이 실물보다, 가상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NFT의 형태일 때 더 비싸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들에서 어떤 기술이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본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시간과 공간이 디지털 세계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재택근무가 익숙한 풍경이 됐고, 식료품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주문한다. 그만큼 개인의 실질적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획일적인 시스템이 아닌 개인적이고 분산적인 모양으로 삶이 꾸려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가상자산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가상자산은 화폐의 중앙집권화를 탈피시킨다. 돈의 권력을 분산화하고 개인화 시킨다. 누구도 전체 시스템을 계획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총 발행량이 2100만개이고, 약 4년마다 반감기를 거치도록 설계됐을 뿐이다. 가상자산이 추구하는 형태와 각 개인의 일상이 변화하는 모습이 매우 닮아 있다.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다만 제도권 내에서 세금회피, 자금세탁과 같은 부작용을 털고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거듭할 때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 자산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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