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영업 중인 79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 계정, 정보보호(ISMS) 인증 등 요건을 구비하여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마감일을 불과 42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오는 9월 24일까지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하고 줄폐업 할 경우 예상되는 시장 대혼란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조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은 ▲ 실명확인 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하고 ▲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 없이 금융당국에 先 신고 및 수리 후, ▲ 원화 거래 희망 신고수리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아 영업하도록 하며 ▲ 은행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래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신청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Staking / Swap / Shopping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폴랫폼인 Mini Life Platform의 ‘미니라이프(MLF)’ 토큰이 리버스 전문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미니라이프(Mini Life)는 국내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탈중앙화된 금융인 DeFi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Mini Life Platform을 제공, 또한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쇼핑에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재미를 더한 플랫폼이다. DeFi 서비스와 온라인 쇼핑 서비스 이외에도 웹툰, 미니게임,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며, Mini Life Platform에서의 결제수단으로 Mini Life Token(MLF)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상장과 더불어, 총액 약 3천2백만원 상당의 상장 기념 ‘매수 체결 금액별 이벤트’도 플랫타익스체인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백화점 상품권 50명 등 총 5,300명에게 다양한 상품이 지급되며, 이벤트 기간은 미니라이프(MLF)가 상장되는 시점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모펀드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토대로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운용목적에 따른 펀드 구분이 없어지면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됐던 ‘10%룰’이 전면 폐지된다. 그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이상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이에 소수지분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이 사라지면서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분투자 뿐만 아니라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도 가능하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경영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모펀드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토대로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펀드 운용목적’에서 ‘투자자’로 바꿔 투자 문턱 자체를 높였다. (① 투자 문턱 높이기…일반‧기관전용 분리_기사 참고)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사에도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토록 한다.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해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보호장치를 보강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제공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를 가진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 사전검증 ▲운용사의 운용행위 사후점검 의무를 가진다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모펀드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토대로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번 제도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기존 ‘펀드 운용목적’에서 ‘투자자’로 바뀐다는 점이다. 당초 사모펀드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10월21일부터는 투자자에 따라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나뉜다. 운용 규제 일원화로 사모펀드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기관 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의 범위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된다. ▲금융기관 ▲특수법인 ▲연기금 ▲공제회를 비롯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이다.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 투자자와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투자자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는 결제서비스 업체 다날과 전략적 제휴 및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싸이월드제트는 이번 제휴로 싸이월드 내 결제수단인 '도토리' 충전 등 전자결제(PG) 관련 기술을 다날이 지원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성장금융은 미래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26일 공고했다. 연내 펀드 결성을 목표로 내달 13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8월 말까지 위탁운용사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출자사업 설명회 영상은 오는 30일 성장금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차 R&D 펀드는 현대차그룹, 산업은행 등이 함께 800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로 기업의 미래차 관련 R&D 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JB우리캐피탈이 1000억원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을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지속가능채권이며 2년~5년 만기다. 지속가능채권은 특수목적 채권으로 사회문제 해결 또는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제한한다. JB우리캐피탈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친환경차량 할부금융 서비스와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다. 채권 발행에 앞서 JB우리캐피탈은 ESG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신용평가로부터 9일 관련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JB우리캐피탈 1000억원 지속가능채권 발행에 대해 ESG인증평가 최고 등급인 ‘STB1’을 부여했다. JB우리캐피탈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25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며 “ESG 경영의 일환으로 향후 ESG 채권의 주기적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새 상품에 투자하고 제품을 보상받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소액 투자자들을 모아 신상품을 개발·출시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기성품의 공동 구매에 그치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됐다. 또 이러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플랫폼 상당수가 적절한 환급 약관을 마련하지 않아 상품이나 배송에 문제가 발생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요 6개 플랫폼 사업자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45.8%(143개)가 기성품을 투자 대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발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원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소액 투자를 받아 신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투자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실상 기성품을 공동구매하는 형태가 상당수였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또 10개 플랫폼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단순 변심 등과 관련한 환급 약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10개 중 8개는 프로젝트 이후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투자 취소를 허용하지 않았다. 투자 대가로 주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성정이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22일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또 차순위 예정자로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과 엔터테인먼트사 아이오케이(IOK)가 구성한 광림 컨소시엄으로 선정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였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2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 매각을 진행했으며 이후 쌍방울그룹이 단독 입찰해 2파전으로 흘렀다. 쌍방울그룹은 성정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이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결국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둔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과 부동산임대업·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