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2000년대 초부터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진출하였다. 국내에서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납품(수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제조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해외진출을 택한 기업이 많다. 해외 진출 기업의 상당수는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현지법인을 만들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던 제조 기능을 해외로 이관한 기업들이다. 해외 현지법인과 물품 임대차·사용대차 거래에 대한 수출입신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국내기업은 일반적으로 생산 원재료를 국내에서 수출하여 해외 현지법인으로 보내어 가공임을 지급하고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이나 생산된 완제품을 테스트하는 지그 등은 기술적인 이유로 해외 현지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내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금형이나 지그를 보내주거나, 국내 금형 제조업체나 지그 등 제조업체에 발주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보내주게 된다. 이때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임대차거래가 되는 것이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
국내 신탁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올해 수탁고만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도 일반 대중에게 신탁은 여전히 거리감 있는 자산관리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융통 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일부 자산가의 ‘전유물’ 같다. 하지만 신탁의 정확한 정의와 구성 방법, 목적을 이해하면 그간의 오해와 억측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는 물론 일반 대중, 나아가 저소득층에게도 ‘미래 먹거리’가 되어 줄 신탁의 제대로 된 이해를 돕고자 지난번 신탁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 진단을 진단했다. 이번에는 실제 다양한 판례를 통해 신탁업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 ‘유언대용신탁’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9년 이래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유류분 적용을 피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온 것. 지금껏 국내 상속제도는 크게 상속분과 유류분으로 나뉘었으나, 사법부는 해당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여의도 IFC 오피스에 위치한 KB자산운용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KB자산운용 직원 1명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B자산운용은 해당 사무실이 있는 IFC 오피스 40층과, 41층 2개 층을 폐쇄 조치했다. 두 층은 KB운용만 사용 중이다. 현재 KB운용은 모든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재택근무를 언제까지 이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IFC 서울은 오피스 빌딩 총 3개동, IFC몰, 콘래드 호텔 등으로 구성돼 있는 복합 오피스 빌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신탁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올해 수탁고만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반 대중에게 신탁은 여전히 거리감 있는 자산관리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융통 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일부 자산가의 ‘전유물’ 같다. 하지만 신탁의 정확한 정의와 구성 방법, 목적을 이해하면 그간의 오해와 억측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는 물론 일반 대중, 나아가 저소득층에게도 ‘미래 먹거리’가 되어 줄 신탁의 제대로 된 이해를 돕고자 지난번 신탁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진단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신탁시장은 수탁고 1000조원에 육박한 수준이지만 ‘종합자산관리 수단’이라기 보다 일반 금융상품과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어 ‘기형적 성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신탁업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9년째 개정작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재산 범위가 확대됐으나, 신탁업자를 별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현재 국
국내 신탁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올해 수탁고만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반 대중에게 신탁은 여전히 거리감 있는 자산관리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융통 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일부 자산가의 ‘전유물’ 같다. 하지만 신탁의 정확한 정의와 구성 방법, 목적을 이해하면 그간의 오해와 억측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는 물론 일반 대중, 나아가 저소득층에게도 ‘미래 먹거리’가 되어 줄 신탁의 제대로 된 이해를 돕고자 현재 신탁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은 재산소유자인 위탁자가 전문가인 수탁자에게 재산을 위임하고, 자신이 지정한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1대1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셈인데, 정부도 이러한 시스템이 국민생활 안정과 노후 대비 수단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오랫동안 신탁을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도 제도적 미비점은 남아있는 상태지만, 위탁자에게는 새로운 자산 관리 수단이 되어주고 수탁자에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암호화폐 거래자 암호화폐 거래자는 내국 법인이거나 자연인인 개인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사설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열고 암호화폐를 매수하거나 매도한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내국 법인이나 개인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암호화폐 거래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전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자가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또는 이전하는 거래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대상행위일 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 암호화폐 거래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 신고의무 준수가 필요한 이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분들은 해외 사설 거래소의 전자지갑에서 국내 사설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여 필요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암호화폐의 큰 장점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부 암호화폐의 미래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하이빗 본부지사에서 초보 투자자들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거래 지원을 진행하다고 12일 밝혔다. 하이빗은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익을 환전할 수 있어 투잡 및 부업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많은 이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지원을 진행한다. 뉴욕 외한시장의 환율 차트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이빗 관계자는 "외환 교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소액 재테크로 초기 자본이 필요 없는 증거금 렌트 시스템으로 ISO 인증과 특허를 취득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자금 흐름이 많은 외환시장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비교적 변동 폭이 낮아 안정적인 수익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투자 정보와 환율을 분석해 적절한 시점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이빗 본부지사에서는 무료 리딩방을 통해 개인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투자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계좌 개설 및 거래 증권회사(또는 금융투자회사)에서 본인 명의의 실명계좌를 열고 어느 은행에서든지 실명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사설 암호화폐거래소에 회원가입하여 본인의 실명 계좌번호을 확인받은 후 본인 명의의 은행의 실명계좌에서 사설 암호화폐거래소 명의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양자가 동일한 은행인 경우에만 송금할 수 있다. 사설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입금확인이 되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해킹위험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서 관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진 증권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중에 증권회사 시스템이나 거래소 시스템, 예탁결제원 시스템이 해킹되어 주식 거래자가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래자가 구매한 암호화폐는 각 사설거래소에서 관리한다. 사설 암호화폐거래소가 해킹되어 암호화폐 거래자가 손해볼 가능성은 상존한다. 특히 2018년 1월 27일 일본의 코인체크라는 거래소가 해킹되어 약 56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발생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어느 곳에서도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자의 피해에 대
20·30세대가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의 한도액이 2017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마이너스통장 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20∼29세)와 30대(30∼39세)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 금액은 2017년 15조8천659억원, 2018년 15조9천281억원, 2019년 16조4천105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14조2천11억원에 이르렀다. 2017년 이래 3년 7개월 동안 20·30세대가 만든 마이너스통장의 한도액은 총 62조4천56억원에 달했다. 20·30세대가 개설한 신규 마이너스통장은 2017년 34만6천768건, 2018년 33만877건, 2019년 34만332건이었으며, 올해도 7개월 만에 21만4천146건이 개설됐다. 2017년 이후 20·30세대가 만든 마이너스통장 계좌는 총 123만2천123건으로, 이 기간에 개설된 전체 마이너스통장(337만4천908건)의 36.5%에 달했다. 특히 20대가 만든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만6천936건, 2018년 6만9천234건이었다가 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탈중앙화 블록체인 재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SBT 재단은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세계 서비스를 위하여 해외 유수의 블록체인 컴퍼니와 MOU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강화중이며 새로운 해외 어드바이저 및 마케팅, 서비스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가상자산 프로젝트, 관련 기업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블록체인 커뮤니티와 협력 추진하고 있는 SBT 팀은 Ethereum 기반의 재정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오프라인 서비스를 연동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아키텍쳐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 전송 및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투명한 분산된 글로벌 재정 네트워크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의 파트너 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오픈을 준비중이며, 하반기에 오픈 예정인 탈중앙화 재정 서비스를 위하여 전세계의 블록체인 재정 전문가를 모시고 오는 11월에 대규모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베트남, 중국으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