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14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쟁점판결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2014.3.21.부터 2014.4.30.까지 000로부터 총 000만원의 알선수재금을 편취, 수령하였고, 이에 2016.11.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7.4.13.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부산고등법원 20174.4.13. 선고 2016노 780 판결)받았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4.10.~2015.11.6. 기간 중 쟁점금액을 000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장은 0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시 청구인을 포함한 금품수수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배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 청년 상임 이사가 13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제56기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 하고도 개업을 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오류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의연의 회계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오류가 확인돼 수정 후 재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견한 오류는 2018년도와 2019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상 이월 수익금 등이다. 정의연은 2018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 명세서를 보면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 회계로 넘긴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수익금을 ‘0원’으로 표시했다. 정의연은 앞선 2018년 기부금 3339만8305원을 다수의 이유로 지출했지만, 결산 서류에는 지출처에 수제맥주 주점 옥토버훼스트를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기록해 오해를 사고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 사용 내역 가운데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를 99명, 999명 등 편의적으로 작성한 것도 명확하게 바꿀 것을 요구했다. 공익법인은 매년 4월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7월부터 한 달간 재공시하도록 한다. 수정공시를 요구했다고 해서 의도적인 장부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만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제56기 1677명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개업을 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무사님들의 아픔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2천만원 주택임대 소득 첫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하여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일선 조사담당자가 탈루의혹이 있는 고소득 전문가에 대해 세무조사 절차를 단축해주는 등 사실상 부당특혜를 준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느슨한 간편조사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부당하게 간편 세무조사를 집행한 팀장급 세무공무원 A씨와 기타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의 인사 시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2017년 4월 28일 익산세무서 조사과 조사팀장을 맡으며, 관내 B안과병원에 대해 성실한 납세자로 간주, 세무조사 절차를 대폭 줄여서 간편조사로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만 조사 전 분석결과 성실한 납세자로 판단될 경우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적인 확인절차로 세무조사를 마무리해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B안과는 앞선 2015년 4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분석 결과, 중요한 과세 서류를 은닉한다는 상당한 심증이 발견된 상태였다. 광주국세청 조사2국은 고도의 지능적 탈세 수법을 동원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증거서류 발견이 불가능해 상황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확대간부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청장, 전국의 세무관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은 코로나19 일선 의료현장에서 끊임없이 헌신한 의료진의 사기와 자부심 진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작한 의료진 응원캠페인이다. 김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 그리고 7개 지방청 및 전국의 세무관서 간부 1100여 명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앞서 영상회의를 통해 함께 참여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 덕분에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국세청장인 저를 포함하여 2만800여 국세공무원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노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8일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유영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중부청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내역의 필요경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보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여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모든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럴 때 일수록 세무사들은 세무신고 업무는 세무사라는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유회장은 또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부청에서도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대리인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개선하고 있으며 업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 접속 시 세무일정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나의 세무알리미는 본인의 세금신고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이 3초 간격으로 표시된다. 알리미 내 안내문구 클릭 시 상세내용이 나오고, 공인인증서・지문 인증 시 ‘나의 세무알리미’ 우측의 신고・고지・체납・환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신고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 지급이 안내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나의 세무알리미 ‘세무캘린더’에서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쪽지함’에서는 세무서 담당 직원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개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쪽지함을 통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