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심각한 시험설계 오류‧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자 여야를 막론하고 시험 운영에 대한 질타를 쏟아 내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시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언급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에 대한 진상확인이 진행되겠지만, 그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도 없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내 공무원 특혜를 일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응시자간 합격자를 분리해서 선발하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문제가 되는 뿌리는 그냥 두고 가지치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 의원은 “공무원 경력이 있다고 해서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일부 혹은 전부 면제를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못 박았다. 분리선발안에 대해서는 “전문자격 중에는 특성에 따라 경력자의 우대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1일 올해 세무사 시험 과목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고득점자 격차가 무려 609배나 벌어지는 등 최악의 난이도 실패와 채점 오류, 그리고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 토대가 될 고용노동부 감사는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머뭇대는 사이 여당에서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개선안과 구제를 같이 언급하고 나섰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은 국세청이 약속했던 청년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16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제59회 2022년도 세무사 시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국세청장이 위원장, 국세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급 간부 각 1명(3급 이상, 통상 소관 국장이 출석), 세무사회 측 인사 2명, 기타 교수나 시민단체 4명 등 정부 6명, 민간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각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 인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현재는 경력 세무공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채점, 출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원계와 시험응시자, 세무사들은 세무사 2차 시험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완전히 망친 시험설계…高득점자 격차 무려 609배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은 설계가 완전히 잘못됐다. 세무사 시험은 채점하고 나온 원래 점수(원점수)를 그대로 더해서 가장 점수가 잘 나온 사람 순으로 당락을 가른다. 반면 수능은 어려운 과목에는 점수를 더 얹어주고 쉬운 과목에는 점수를 빼준다(표준점수). 시험출제를 하다보면 과목당 난이도 격차가 안 발생할 수가 없고, 선택과목간 격차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사 시험은 이러한 과목별 난이도 조정이 없기에 과목 당 1점, 1점이 서로 대등하고, 따라서 과목당 난이도가 크게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60점 이상 고득점자 수가 무려 최대 609배나 벌어졌다. 최악의 난이도 조정 오류다. 위 표와 그래프는 시험 운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가장 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AAA가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6.4.부터 2018.3.13.까지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12.30.부터 2017.8.24.까지 000 외 5필지를 매인하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 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반면 000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수입금액 등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20.7.24. 청구인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000서장은 2020.11.26.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림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재조림 사업에 투자해 조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비특수관계법인인 AAA와 2011년 4월 및 9월에 ‘OOO 조림사업에 대한 기본약정’ 및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8월 OOO에 자회사인 OOO를 설립한 후 OOO 현지에 손자회사인 OOO(이하 현지법인)를 설립해 2012년 4월 OOO 정부로부터 분수조림 사업허가권을 취득한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법인에 대여금 OOO(이하 쟁점대여금)를 송금했다. 이와 관련 조사청은 2014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청구법인은 이후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사업철수에 따라 발생한 쟁점대여금 처분손실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3.31.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11일 이중건 부회장을 비롯해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부국세청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실무관계자들과 조사1국 회의실에서 '소득자료 매월 제출 관련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매월 제출 안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안내 (공제기간이 '22. 12. 31. 까지로 1년 추가 연장)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2021.7.1.일 이후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분기 또는 매반기 별로 제출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매월 제출하게 됐다"면서 협조를 당부한 뒤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간담회 개최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과 임원 일행은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예방한 뒤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해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을 대표자로 보아 법인 매출누락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된 쟁점금액과 관련,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서 아이스크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2011.9.6.설립된 것으로)의 법인등기부상 2016.11.18.~2019.11.18.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000서장(조사관서)은 쟁점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결과 2017사업연도 중 000원(쟁점금액), 2018사업연도 중 000원 합계 000원의 매출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및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 CCC은 2021.9.13. 이 건 과세처분에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청구서에는 ‘쟁점법인의 실경영인은 CCC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23년엔 국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새 통계 개발한다<하>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된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다.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세통계는 국가재정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세(관세 제외)의 징수 등에 대한 통계인데, 법인세 등 13개 세목에 대한 통계를 생산·공개해 왔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12월에 공개한다. 온라인으로는 수시 공개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통해서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해 왔는데,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도 국세통계를 2회에 걸쳐 공개해온 바 있다. 국세청 소관 국세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수집한 신고·결정·경정·조사·징수 등 기본적인 전수자료를 국세청에서 가공·집계해서 최종확정해 왔다. 지난 호에 이어 <하편>을 싣는다. 2020년 국세통계에 이어 2021년 국세통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적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성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BBB(198*년생)·CCC(2017.5.**생)·AAA(2018.11.**.생)인 이들 3인(청구인들)은 2018.8.**.사망한 DDD(198*.생)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2019.2.28. 상속세 신고시 자녀인 청구인 CCC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BBB의 복중 태아였던 청구인 AA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000원, 납부할 세액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태아여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AAA가 쟁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AAA에 대한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2020.7.17. 청구인들에게 2018.8.**.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62건으로 신선생강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로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