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3기 신도시 내에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한 점을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0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했다. 이후 2020.9.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합계를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쟁점토지상에서 화훼단지용 비닐하우스를 설치․운영하면서 2020.5.7.자로 정부로부터 3기 신도시 택지로 지구 지정을 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쟁점토지는 2019.5.17. 인근 토지주로부터 성토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 행정처분(3차)을 받아 시정조치를 하던 중 동절기가 다가와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다가 2020년 2월 하순경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담보된 채무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을 구분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도 특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9.8. 000외 11필지를 부친 AAA로부터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12.31. 증여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2.27.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급여액이 000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ᅟᅡᇂ여 2021.1.4. 청구인에게 2016.9.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에서도 과세관청에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추계신고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가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推計)로 신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신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지급액의 3.3% 상당의 원천징수세액을 선납할 뿐이므로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사업자는 6월말)까지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무장부에 의한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또는 결정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영세해서 세무장부가 없거나 인적용역사업자와 같이 실제 소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추계로 신고납부하거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인적용역사업자들이 추계신고를 활용하는 편이다. 다만, 세무장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 개념) 규모에 따라 추계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차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겸용주택이라 한다. 또 한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겸용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하여야 한다.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6 ②). 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다. ②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이후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도 고가겸용주택(12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이 판단한다. 고가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정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전체(주택과 상가 합계) 양도가액이 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11. AAA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2.28. 해고되었고2018.5.18. 000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000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수용하여 2018.8.7.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화해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화해합의금 000원을 지급받았고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000원을 공제하여 2019.5.30.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6.24. 종합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21.4.13.~2021.5.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 및 2015년~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000예금계좌(000, 사업용 계좌)와 000예금계좌(000, 이하 위 000과 000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로 합계 000원(‘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입금 받아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인 신고한 2015~2018년 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대비 2015년 10.52%, 2016년 9.64%, 2017년 12.01%, 2018년 8.65% 2019년 34.4%에 불과하여 사실상 장부가 없는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마치 자신의 자녀와 같이 극진한 사랑을 쏟는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주인이 노환이나 지병으로 더이상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렵게 되거나 때로는 반려동물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만일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만한 친지 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맡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 이런 경우 신탁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신탁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를 반려동물 신탁(pet trust)이라 한다. 미국의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은 반려동물신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신탁이 가능하다. 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급부를 하는 등 신탁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 신탁에는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의 3 당사자가 있다. 그런데 때로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일정한 신탁목적만 정해진 경우도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그동안 국세동우회에서 납세홍보용으로 8년간 줄곧 발간해 오던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가 2022년판 출간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정과 보완 작업을 통한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21일 여의도 국세동우회 7층 회의실에서 ‘알기쉬운 생활세금 교재 개편 TF팀 설치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TF팀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김남문 국세동우회 봉사단장, 황선의 봉사단 부회장, 이종탁 부회장, 신방수 세무사, 배택현 세무사, 안수남 세무사, 고경희 세무사, 최영춘 세무사, 지병근 세무사, 장상록 세무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전형수 회장은 1차회의 모두발언에서 “납세홍보용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는 2014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8차에 걸쳐 수정 보완해 왔다”면서 “이번에 2022년부터는 8년간 사용한 결과를 토대로 대폭 수정 보완 발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세법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한다”고 전했다. 세법분야별 담당자는 황선의(총괄), 이종탁(기본법, 징수법, 기타), 신방수(소득분야) 배택현(법인분야), 안수남(양도분야), 고경희(상속 증여분야), 최영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연속적인 세제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다. 부동산 세제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최고 12배 이상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세 중과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인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지지분이 큰 거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설용지로 계상될 주택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취득세 중과대상 판정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바 주택 취득 전에는 중과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택취득세 중과가 사업의 사활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행법인, 주택 건설업자, 개인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취득세 중과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원칙적인 주택취득세율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농지외 비주거용 부동산(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11 8호) 법인 및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인(私人) 간에 작성된 경작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AAA의 사망에 따라 1988.6.15. 000 답 684㎡ 및 같은 리 212-1 답 1,630㎡(합계 2,314㎡, 이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가 2020.12.16. 000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21.2.28. 및 2021.7.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1.8.9.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