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신승근)이 국세·지방세 재정비중을 7:3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을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시대가 들어섰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교부세에 의존하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가가치세 등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겨주면서 중앙 80: 지방 20을 75:25로 바꾸었지만, 초기 목표였던 60 대 40, 수정 목표였던 70 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교부세 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지방정부 예산 불투명성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에서 계속 예산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반대의견으로서는 중앙에서 예산을 통제하고, 하달식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집행을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방 예산이 늘 불안정하다보니 중앙 눈치보며 돈을 최대한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것이 전시행정으로 이어져 예산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보충의견으로는 지방정부 재정이 확대되더라도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신승근)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세입분권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정분권 수준을 분석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재정분권 성과지표인 국세·지방세 비율(7:3)은 지방세 비중의 변화를 중심으로 재정분권 수준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지방교부세가 축소되거나 국고보조금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 지방정부가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오히려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뿐만 아니라 정부 간 재정관계를 함께 고려한 세입분권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입분권지수는 지방세 비중과 자유재원 비중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지표다. 지방세 비중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규모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자유재원 비중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더한 규모 가운데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차지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법인과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중 내국인 370만건(211억원), 외국인 16만건(10억원) 등 총 386만건, 221억원(지방교육세 포함)어치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세대별 납부 세액은 주민세 4천800원과 지방교육세 1천200원으로 총 6천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 등록인구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 올해 5월 기준 2만 4000명 감소했다. 다만 1·2인 세대가 늘면서 전체 세대수는 증가했다. 이에 주민세 개인분 부과 건수도 지난해 384만건에서 올해 386만건으로 소폭 늘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25만7천794건(15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22만8천38건), 강남구(21만7천738건), 관악구(21만1천128건), 강동구(19만7천490건) 순이었다. 언어별로 외국인 주민세 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지역 내 총생산)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맞는 첫 주말 SNS를 통해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 현상이 생기는 이유”라며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고 언급, 연이틀 지방재정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지사는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을 만들며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이중 모순"이라고 표현하고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개편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앞서 추 지사는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지방에 설비와 연구개발, 인력 등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지방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비수도권 임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지역 유형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44.0%에서 55.0%로, 2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16.5%에서 27.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예컨대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날카로운 공정이 아닌 포근하고 포용할 수 있는,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 여러분들이 힘써달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도청 다산홀에서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조사원 576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추 지사와 체납관리단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운영되다가 올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다.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한 추 지사는 "도 재정이 위기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선 안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께서 걷어주시는 소중한 한푼 한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11월까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실시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공공기여와 지방세 과세행정상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기여와 의제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범위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의 논문이 한국조세법학회 등재학술지인 ‘조세논총(제11권 제2호)’에 처음으로 게재됐다. 저자인 전동흔 고문(법무법인 율촌)은 논문에서 지방세법령상 전·답 등을 대지로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공사를 하거나, 기존의 택지상에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목변경행위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도시정비 등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계획법령 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용적율 상승 등 건축완화 됨에 따라 토지가치가 상승된 경우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상승가치의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부지제공, 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공공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신승근)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에 대한 ‘투쟁지부’ 지정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쟁지부 해제는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기본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신승근 원장 취임 이후 노사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구성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기본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 간 권리와 의무, 협력의 기본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신승근 원장은 “이번 투쟁지부 해제는 노사가 상생의 토대를 함께 마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전환(LX)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전환(LX·Local Transformation) 시대 선도’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지방정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투쟁지부 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정상화가 늦어짐에 따라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에 맞춘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지연되면서 전국적인 지방세 신고·납부 마비 사태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이 지연되면서 지방세시스템 재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당초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으나, 시스템 정상화가 지연됨에 따라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다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 재개될 예정이었던 서비스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오류가 발생해 정상화가 지연됐다. 이 여파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해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일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와 유권해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2014년에 구축되어 지방 세무직공무원들의 실무에 도움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검색 속도가 저하되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법령 정보 시스템 제공을 위해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능형 검색 체계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오픈 API 연계 확대 등이다. 특히 AI 기반 검색 엔진을 통해 복잡한 지방세 법령과 판례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업무 효율을 높일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해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보유세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슈페이퍼TIP을 제안했다.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한 지방세 통계 활용과 시사점' (마정화 연구위원)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표한 것. 이슈페이퍼는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 소재지 및 유형에 관한 원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후속 보유세 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의 개념과 유형,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내놨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매물로 전환될 수 있는 주택으로는 다세대·연립주택, 일반 단독주택이 포함될 수 있고, 거래가 어려운 빈집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내 다주택의 보유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정밀하게 가격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슈페이퍼는 중산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 동기를 고려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24일 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5극 3특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관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규모가 선(先) 결정되고 재정지원 수단이 후(後) 설계되어야 하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수단만이 제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합리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납세자의 추가적 조세부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1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재정지원을 위한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올해부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전수관리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운영규모는 올해 2000명,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6000명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지방정부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을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독려하고, 없는 사람은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제도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는 추적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2015~2017년, 경기도의 경우 2019~2021년 운영한 결과 2155억원의 체납을 징수하고. 일자리를 5807개 창출하는 한편, 경제사정이 어려운 체납자 2887명을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지난해에는 39개(광역 2개, 기초 37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지난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거쳐 체납관리단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울산광역시는 추경 편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