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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24일 프로젝트금투사‧휴면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를 논의한다.

 

부동산 과열지구 내에서는 회사 설립 후 일정 기한 내 취득한 부동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PFV와 휴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취득세 중과세 기한 요건을 회피하다가 지자체 세무조사에 적발,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줄줄이 과세유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

 

형식논리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 목적 및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순전히 취득세 중과 회피 위해서만 PFV나 휴면법인 인수를 끼워넣었을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판단이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콜로키움은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윤여정 김·장 변호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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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