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불황에 더 돈 버는 은행…서민지원 전용 횡재세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은행의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에 넣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번 초과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법안은 기준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은행 초과수익에 대해 기금 지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은행은 불황에도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내 은행별 이자순수익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연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에 달한다. 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는 이미 28조원을 벌어 들였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이 불황에 돈을 버는 동안 서민들은 이자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법으로 초과수익 일부를 환수해 서민 지원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횡재세를 서민진흥기금 내 자활계정에 넣어두면 저소득층 지원, 서민생활 지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외 다양한 서민지원 사업에 쓰일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 횡재세를 시행하면 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