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쪼개기 꼼수 막아라…‘최저임금=통상임금’ 간주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악사(AXA)손해보험이 콜센터 직원의 통상임금을 최저임금(2013년 기준 월 201만580원) 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추가근로에 연동된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했던 꼼수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지금까지 통상임금이 법에 정의돼 있지 않아 통사임금의 범위를 투고 수많은 소송이 있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계속 두고 볼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법에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던 것에 이어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있으면서 발생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악사(AXA)손해보험사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