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7.8℃맑음
  • 강릉 14.1℃맑음
  • 서울 9.9℃황사
  • 대전 7.5℃황사
  • 대구 13.5℃맑음
  • 울산 17.1℃맑음
  • 광주 7.8℃황사
  • 부산 17.5℃맑음
  • 고창 5.5℃맑음
  • 제주 11.9℃구름많음
  • 강화 8.6℃맑음
  • 보은 7.4℃맑음
  • 금산 6.3℃맑음
  • 강진군 8.3℃맑음
  • 경주시 15.2℃맑음
  • 거제 16.6℃맑음
기상청 제공

2026.04.20 (월)

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점검

올리브영, 실질수수료율 경쟁사 대비 높아…다이소, 거래대금 지급기간 평균 대비 2배 늦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올리브영 및 다이소를 각각 운영 중인 CJ올리브영 본사와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다이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저촉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2월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온라인쇼핑몰 중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온라인쇼핑몰 평균 9.96%에 비해 13.56%p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또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조사대상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SSG.COM(8.08%), 카카오톡선물하기(10.0.%), GS SHOP(11.58%)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함께 전문판매점 분야에서도 올리브영의 수수료율은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리브영의 실질수수료율은 27.00%로 롯데하이마트 15.01% 대비 11.99%p 높았다.

 

작년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체 132개사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로 법정기한 60일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이소의 대금 지급 기간은 59.1일로 평균치의 두 배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작년 7월에도 서울 도곡동에 소재한 아성다이소 본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