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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토)

[신간]『2026 금융상품과 세금』 개정 11판 출간…최신 금융세제 개편 반영

(조세금융신문=이해린 기자) 올해부터 금융세제 환경이 달라졌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 1월 이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코스닥 모두 조정됐다.

 

금융상품마다 과세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어떤 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달라지는 만큼, 달라진 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런 시점에 『2026 금융상품과 세금』 개정 11판이 나왔다. 조세금융신문이 펴낸 이 책은 2016년 초판 이후 매년 개정을 거듭해온 금융세제 실무 해설서로, 이번 판에는 올해 달라진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에서 새로 담긴 내용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종합투자계좌(IMA)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 조정, 비과세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이다.

 

책은 4장으로 구성됐다. 예금·채권·주식·펀드·연금·보험·파생상품 등 상품별 세금 구조를 해설한 3장이 핵심이고, 연금저축·IRP·ISA 등 절세계좌와 비과세·분리과세·세액공제 금융상품을 정리한 4장이 뒤를 잇는다. 각 장 도입부에는 문답식 요약을 달았고, 부록으로 금융상품 일람표와 절세금융상품 요약표를 수록했다.

이 책을 쓴 저자들은 세제 행정, 조세심판, 금융 연구 현장을 두루 거친 실무·학계 전문가들이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냈고, 박동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금융연구소와 삼성증권 PB연구소에서 금융 실무를 쌓은 뒤 학계에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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