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한 달 앞당겨 오늘부터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기한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작년에 지급됐던 21년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291만가구, 2조 8604억원에 비해 가구수는 30만가구가 줄었고, 지급액은 330억원 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이번 22년 귀속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홀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상향,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됐다. 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 김학선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장은 22년 귀속 장려금 감소와 관련 “지난해 12월말과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을 합하면 총 467만가구, 5조 1183억원이 지급됐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