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국장도 서장도 해봤는데 그분들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모 고위직 공무원) “국장님, 서장님 1년 있다가 가시니까 관심도 없으세요.” (모 일선 공무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일, 조세금융신문은 ‘[이슈체크] 국세청 고위직 비서는 '갑중의 갑'?…천만원대 공금 꿀꺽’ 기사를 통해 일부 국세청 비서 의혹제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당 부정수급 및 문고리 갑질이 주 내용입니다.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국세청 내 상반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분 중 일부는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자 미만 직급 분들은 고충에 관심은 커녕 방조하고 있다, 국장‧서장님들은 1년이면 떠난다, 이 무슨 현장소통…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면밀한 실태 확인을 하기 위해 담당 기자 이메일(ksj@tfnews.co.kr)을 통해 추가 제보를 요청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보에 도움되고자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 초과근로(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법정근무 외 초과근로를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시간 내 처리할 수 없다는 것(불가피성). 둘째 그 업무가 해당 시점에 반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국세청 고위직 비서들이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적지 않은 공금을 빼가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탓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 틈을 타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단순히 국세청 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전체 행정부 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국세청 행정지원인력(계약직) 초과 근무’ 게시물. 정부는 고위직이나 기관장들에게는 비서를 1명씩 배치하는데 국세청의 경우 비서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매월 초과근무 20시간을 꽉 채운 것처럼 꾸며 수당을 챙겨간다는 내용이다. 뒤따른 추가고발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비품 구매 외 특별히 외부에 나갈 이유가 없음에도 매월 출장비 최대한도인 30만원을 급여로 챙겨가고, 휴가를 안 썼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챙기면서 실제 휴가는 병가를 꾸며 나갔다. 월 수십만원의 국장실‧세무서장실 경비 카드를 자기 생활비처럼 쓰고, 실제 비품은 세무공무원 부서비로 충당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 국장이나 세무서장 등 관리자들은 출장이나 외부활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