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손들어줘'…변협 징계 처분 부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내린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26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해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대상 변호사 123명 중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3명에 대해서는 ‘불문(不問)경고’로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였다. 변협 측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다. 해당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오늘까지 3차례 열린 셈이다. 로톡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