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회의] 국세청장 “하반기 세무조사 축소 유지…조사 부담 실질적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세종 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더욱 빠르게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대외협력,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앞서 설치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포함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세무조사는 하반